채용공고를 보는데 시급 과 월급 중 어느게 낮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 보니,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젹 의견을 드리자면 거리가 멀더라도 '월급제(경력 형성)'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20대 중반에 쌓는 1~2년의 경력은 앞으로 30대, 40대의 소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시급제 알바는 당장 몸은 편하고 가까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도 시급이 극적으로 오르거나 내 커리어로 남기 어렵습니다.출퇴근 거리가 왕복 2시간 내외라면 힘들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등 나름의 적응 기간을 거쳐 다녀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너무 멀어서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한 수준(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월급을 받아 독립(자취)이나 기숙사 입주를 고려할 수 있는 곳인지도 함께 살펴보세요.하지만 지금은 조금 고생하더라도 내 커리어를 만들고 고정적인 돈을 모을 수 있는 '월급제' 중심의 구직을 조금 더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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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삼성전자 파업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언급을 보시면서, 기존의 노동 정책 기조나 법안 취지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라고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넓히는 법안(노랑봉투법)이 논의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개입 카드인 긴급조정권이 거론되니 불공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두 제도는 노동권을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노랑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 하도급 근로자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인정하고,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가 파멸하는 것을 막아 '노동 3권(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긴급조정권(노동조합법 제76조)의 취지: 반면 긴급조정권은 노동 3권 중 가장 강력한 권리인 '단체행동권(파업)'을 국가 권력으로 강제 중단시키는 초법적 조치입니다.즉, 제도 자체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노랑봉투법이 논의되는 흐름 속에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꺼내 드는 순간 "앞뒤가 맞지 않는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왜 하필 '삼성전자' 노조에게만 이런 카드를 꺼내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명시된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 때문인데,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의 독점적 지위가 부메랑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적 성격'의 업무일 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반도체 공급망 차질'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단 몇 시간만 멈춰도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연쇄적으로 국내 협력업체와 수출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논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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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인 주말 투잡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국가가 법으로 투잡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사규) 확인 필수: 대부분의 회사는 사규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이 다른 일을 하느라 본업에 소홀해지거나 회사의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므로 우선 사규상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말 단기 알바나 파트타임의 경우, 알바처에서 4대 보험(특히 고용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지만 않는다면 현재 직장에서 눈치채기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 회사의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 사규에 겸업 금지가 있더라도 무조건 해고나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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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처우에 대해서 그만둘지말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주 32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이 기본으로 붙기 때문에 실질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2,360원 꼴이 됩니다.질문자님의 시급 14,000원은 표면적으로는 최저시급보다 높아 보이지만, 강의를 전후로 한 교재 연구, 채명, 상담 등 '무급 노동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를 받고 계신 셈입니다. 4대 보험 혜택이나 퇴직금도 불투명하니 미래가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이에, 만약 학원을 그만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제조업체) 생산직이나 사원 등으로 들어간다면, 급여 측면에서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상승이 있을 슈는 있습미다다만, 만약 몸을 쓰는 고된 노동이나 엄격한 규율(출퇴근 시간, 단체 생활)을 견디기 힘들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자체에는 보람을 느끼신다면 현재 학원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급 제도가 아닌 '비율제(학생 수에 따른 배분)'를 적용하는 더 큰 학원으로 이직하거나, 정규직 강사 자리를 알아보시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고 이는 본인의 진로에 관한 사항이니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육체노동과 확실한 수당'에 쓸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대우를 주는 교육 현장으로의 이직'에 쓸 것인가를 냉정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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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바 부모님 동의서 그냥 복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모님 동의서(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본(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님 동의서는 미성년자나 청년 근로자의 고용에 있어 부모님이 동의했다는 법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복사본은 누구나 위조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의 진정성(진짜 아버님이 쓰신 게 맞는지)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즉, 신뢰도를 높이려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동의서는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챙겨가는 서류인데, 복사본을 제출하면 "다른 회사에 내려던 걸 복사해서 재탕했나?" 하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안 가져가느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따라서 재탕 복사를 하기 보다는 동의서 양식의 내용(인적사항, 동의 문구 등)을 컴퓨터로 깔끔하게 타이핑한 뒤, 동일한 서류를 2~3장 인쇄하여 한번에 사인을 미리 받아 두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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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데 마무리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 저녁은 한 주 동안 자잘하게 챙기지 못한 일들을 최종 점검하고 마무리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저는 주로 뭔가를 한다기 보다는, 주중에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일상적인 집안일이나 청소, 정리정돈 정도만 하고 휴식을 취하는 편입니다 오늘 카페와 독서실에서의 시간이 두 분 모두에게 큰 진전이 있는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하시는 자격증 시험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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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다가온다고 하네요. 무노조 기업보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임금격차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한국노동연구원 및 노동 경제학계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인적 특성(학력·연령·근속연수)과 기업 특성을 모두 동일하게 통제하더라도, 노조가 있는 기업의 근로자가 무노조 기업 근로자보다 평균 약 5% ~ 10% 안팎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약, 이러한 부가 조건을 통제하지 않고, 단순히 '노조 있는 기업 전체 평균 임금'과 '무노조 기업 전체 평균 임금'을 평면 비교하면 격차는 30%~40% 이상으로 대폭 벌어집니다.순수하게 "노동조합이라는 기구의 협상력" 하나만으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는 약 5~10% 수준입니다.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지불 능력이 튼튼한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40~50%를 상회하지만, 30인 미만 소기업은 0.x%대에 불과합니다.)즉, 노조가 있어서 임금이 높은 것도 있지만, '원래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 노조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대기업+정규직+노조] 시너지로 인해 무노조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겉보기에 거대해 보이는 것입니다.대한민국 노동 시장 특성상 대기업·정규직이라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노조의 협상력'이 결합하면서, 무노조 중소기업과의 체감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삼성전자 사례처럼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요구하거나,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대형 복리후생 제도를 단체협약(단협)으로 못 박아 두는 힘은 노조 유무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무노조 기업은 이러한 보상이 경영진의 재량이나 시혜적 처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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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일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제9회 지방선거 투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전투표일 (기존 부재자투표): 2026년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이틀간)본 선거일: 2026년 6월 3일(수) (법정공휴일)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본투표 동일)5월 29일(금)이나 30일(토)에 미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6월 3일(수) 본 선거일 공휴일을 포함해 훨씬 여유롭고 편안한 휴가 일정을 계획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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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노동’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법적인 기준을 놓고 답을 드리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표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보기에 같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노동이 가진 '가치'가 같은지를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는 다음 4가지를 꼽습니다.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숙련도): 자격증 유무, 학력, 경험의 깊이, 필요한 지식의 양을 뜻합니다. 같은 정비 업무를 해도 고도의 정밀 기술을 요하는 작업자와 숙련 기간이 짧은 초보 작업자의 노동 가치는 다르게 평가됩니다.노력 (업무 강도): 정신적·육체적 노동의 강도와 긴장도를 의미합니다.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 쾌적한 실내 근무와 위험하고 열악한 현장 근무는 업무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노동의 강도(노력)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책임 (책임 범위): 업무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무게입니다. 사고 발생 시 감당해야 할 법적·재정적 리스크, 부하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권한의 유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작업 조건 (근무 환경): 소음, 진동, 고온, 유해 물질 노출 등 작업 환경의 위험성과 열악한 정도를 뜻합니다.단순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그 일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숙련도·업무 강도·책임의 무게·환경적 위험성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해 가치가 동등해야 동일 노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겉보기에 A와 B가 똑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를 타이핑하고 있더라도, 한 사람은 단순 데이터 입력(낮은 책임·숙련도)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 검토(높은 책임·숙련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동일 노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이처럼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직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정규직 vs 비정규직(기간제·파견): 현실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거의 똑같은 스케줄로 같은 서류를 처리하는데,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받고 기간제는 받지 못한다면? 법원은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고 시정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본질적인 업무 가치와 무관한 '신분'에 따른 격차는 줄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직무급제 도입의 난항: 서구권처럼 '직무 자체의 몸값'을 매기는 직무급제가 정착되면 이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나이와 연차가 차면 월급이 오르는 '연공급(호봉제)' 문화가 강해, 노동의 가치를 객각적으로 평가할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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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없어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회사는 법적으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만약 정해진 기한보다 납입이 늦어지면, 회사는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 10%~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얹어서 입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적립금을 안 넣었더라도 재직 중에는 당장 처벌하기가 까다롭지만,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미납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채워 넣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임금체불)이 됩니다.그리고 중도인출의 경우, 퇴직연금은 회사 통장에서 돈을 꺼내 주는 게 아니라, 은행(금융기관)에 쌓여 있는 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엄격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파산 등)에 한해 금융기관에서 직접 인출하는 구조입니다.돈이 없으니 인출 불가: 회사가 은행에 돈을 한 푼도 안 넣어 놨으니, 질문자님이 법적 사유를 갖춰 금융기관에 인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은행에 꺼낼 돈(잔고)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회사의 미납 행위가 중간 인출권까지 침해한 셈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재직 중이더라도 회사의 퇴직연금 미납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감독관이 나와 회사에 "언제까지 미납금을 입금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또한, 퇴직 시점에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회사가 돈이 없다고 버텨도 형사처벌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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