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주 32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이 기본으로 붙기 때문에 실질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2,360원 꼴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시급 14,000원은 표면적으로는 최저시급보다 높아 보이지만, 강의를 전후로 한 교재 연구, 채명, 상담 등 '무급 노동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를 받고 계신 셈입니다. 4대 보험 혜택이나 퇴직금도 불투명하니 미래가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만약 학원을 그만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제조업체) 생산직이나 사원 등으로 들어간다면, 급여 측면에서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상승이 있을 슈는 있습미다
다만, 만약 몸을 쓰는 고된 노동이나 엄격한 규율(출퇴근 시간, 단체 생활)을 견디기 힘들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자체에는 보람을 느끼신다면 현재 학원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급 제도가 아닌 '비율제(학생 수에 따른 배분)'를 적용하는 더 큰 학원으로 이직하거나, 정규직 강사 자리를 알아보시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고 이는 본인의 진로에 관한 사항이니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육체노동과 확실한 수당'에 쓸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대우를 주는 교육 현장으로의 이직'에 쓸 것인가를 냉정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