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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있어서 퇴사하려는데 사장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 계속 나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출근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에선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이미 퇴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민법 제660조)※ 참고 :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가 아닌 직업윤리 영역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한편,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했음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회사에서 ① 퇴사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② 그 손해가 퇴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지 ③ 근로자가 그 손해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법원에선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근로자의 퇴사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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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체불 사건으로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주신 강사는 형식 뿐 아니라 실질에서도 프리랜서(위임·용역)에 가까운 요소가 많이 보여서, 현재 정리해 두신 내용과 증빙만으로도 근로자성 부정 주장(=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음)의 기본 골격은 잘 잡혀 있다고 보여집니다.가능하시다면 아래 자료들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감독관 설득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다른 수업·과외 병행 여부가 보이는 자료본인이 다른 학원, 과외, 회사 등을 함께 했다는 정황(홍보글, 타 학원 일정, 본인이 말한 내용 캡처 등)이 있으면 “전속 근로자가 아니다”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강사가 ‘수업을 거절하거나 일정 조율’한 내역‘그 시간은 안 된다, 다른 요일로 하자’ 와 같이 학원이 일방적으로 시간 배정한 것이 아니라, 강사가 일정 선택권을 행사한 흔적이 있으면 좋습니다.월별 수업시간·수입이 들쭉날쭉한 내역월별로 수업 횟수, 시간,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구조를 정리해 두시면, “고정급 월급제 근로자”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월별 수업 횟수ㆍ수업시간ㆍ총 정산금액 등을 정리※ 한편, 불어로 된 카톡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① 원문 캡처 저장하신 뒤 ② 한국어 번역ㆍ요약을 추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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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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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률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은 최저 임금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거나 "얼마를 인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 동결 역시 가능)즉, 임금 결정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 규정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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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특근으로 인한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지만, 주어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근을 수행하신 것에 대해 회사에서 반차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상휴가제는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x 1.5(가산율) x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보상휴가제는 시간외근로를 수행한 시간 뿐 아니라 가산율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가 남아 있다면, 회사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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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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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육아휴직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의 경우 형식은 물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비록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안내된 점 회사 역시 계약기간이 적혀 있어도 정규직이라고 설명한 점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회사가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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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언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몇 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퇴직 30일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그 시점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힌 후 별도의 합의 없이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무급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단, 실무적으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해당 손해액이 근로자의 퇴사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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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저수준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편의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이미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진정 시 입증 자료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활용 가능※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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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계산 시 통상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소정근로시간(EX. 09:00 ~ 18:00)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초과근무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 사의 경우 기본급(2,431,000원)에서 209시간((40+8)h*4.345)을 나눈 금액인 11,631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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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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