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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잠자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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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률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한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할때

최대로 얼마까지만 올려줄 수 있다는

법적규정이 있나요?

인상률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는말은

금시초문이라 질문드립니다.

상장회사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내용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회사측에 먼저 문의해보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상한액 제한 x) 임금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최저 임금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거나 "얼마를 인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 동결 역시 가능)

    즉, 임금 결정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 규정 등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자체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 협상 시 연봉인상율도 법상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연봉협상 여부 + 연봉인상율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회사 사규가 있다면 회사 사규에 따른 제한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