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률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한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할때
최대로 얼마까지만 올려줄 수 있다는
법적규정이 있나요?
인상률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는말은
금시초문이라 질문드립니다.
상장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내용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회사측에 먼저 문의해보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상한액 제한 x) 임금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최저 임금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거나 "얼마를 인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 동결 역시 가능)
즉, 임금 결정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 규정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자체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 협상 시 연봉인상율도 법상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연봉협상 여부 + 연봉인상율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회사 사규가 있다면 회사 사규에 따른 제한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