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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수습급여 차감 관련 임금체불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임금 삭감 통보로 당혹스러우시겠지만, 법리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 의견 드립니다.1. 수습기간 적용 및 임금 감액의 부당성 수습기간에 따른 임금 감액이 정당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나 명시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은 채용 시점부터 정식 근로자이며,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2. 대응 방법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지급 내역), ▲관련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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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에 계약파기 일 때 근로계약서의 내용 효력유무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전 계약 파기 시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벌금 500만원).이와 별도로 질문자님이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 및 해당 손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모두 입증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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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간, 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상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제한되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1주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이며, 토요일 격주 근무를 포함하더라도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동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 : 월 환산 기준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209h = (40h+8h)*4.356연장근로시간 : 26.07h = 4h(토요일 격주 8시간)*4.345*1.5참고로, 해당 직원의 월 보수액은 250만원으로, 월 환산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이상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 기준을 충족합니다.→ 235.07h*10,320원 = 2,425,922원한편, 1)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2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시급은 11,961원이며, 2)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시급은 10,635원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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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을 두번때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한 직장에서 4대보험 및 3.3을 공제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제한되지만, 고정적인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배달 일을 하게 됨으로써 세금을 두 번(정규직 근로소득 + 배달용역 사업소득) 떼게 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관련하여, 배달 라이더는 보통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 아닌 3.3% 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이는 활용하실 플랫폼에 따라 상이하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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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시기지정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예의적으로 연차 사용일을 지정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가 강제한 연차소진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일수에서 소진시킬 수 없고, 회사의 강제 연차휴가일 지정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可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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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결혼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결혼휴가(경조사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결혼휴가(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휴가 지급 여부, ▲휴가 일수, ▲유급 또는 무급 여부 등은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즉, 1) 연차휴가 총 15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나, 2) 결혼휴가 5일은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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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소정근로일수 80%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금이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한편, 실무적으로 365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직 기간 전체(주말 포함)를 제외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단,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역일(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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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고예고일 기산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1차 징계위원회 확정일 또는 2차 징계위원회 확정일과 무관하게,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날과 해고일자 사이에 최소 30일의 기간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내 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어도 연장되지 않으며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계산의 착오로 29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35일 ~ 4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단, ①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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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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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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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회계일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이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회계연도 > 입사연도)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대로, 입사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입사연도>회계연도)에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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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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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비록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입사일, 직급, 연봉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으며, ② 회사의 갑작스러운 취소통지로 인한 손해(입사 취소로 인해 재산상 피해, 기대권 침해에 따른 손해 등)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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