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을 두번때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정직장이잇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3.3하고 4대보험다때는데요 제가 몇일쉬어서 배달을해볼려고하는데요 배달은 3.3을때면 2번 때어지는데 불법인가요?? 배달은 4대보험안때어지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4대보험 및 3.3을 공제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제한되지만, 고정적인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배달 일을 하게 됨으로써 세금을 두 번(정규직 근로소득 + 배달용역 사업소득) 떼게 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배달 라이더는 보통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 아닌 3.3% 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는 활용하실 플랫폼에 따라 상이하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