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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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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소정근로일수 80%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월 ~ 금 유급

토 무급

일 유급

으로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이때 2025년 소정근로일수가 243일인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07/01~09/12 하신분이 있으세요.

이 경우 월~금만 일자를 산정해서 243일에서 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휴직기간이 주말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월~일까지 산정해서 243일에서 빼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금이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365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직 기간 전체(주말 포함)를 제외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역일(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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