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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피곤한삶은계란
피곤한삶은계란

이 경우 해고예고일 기산일은 언제가 되나요?

1차 징계위원회에서 A라는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이 내려졌는데, 사업장에 재심절차가 있어서 근로자A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10일? 뒤에 사업장은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해고처분이 확정되었는데,

이 경우 1차 징계위원회에서 A근로자가 재심청구하여 해고처분을 보류하고 재심(2차)징계위원회에서 해고처분을 확정하였다면 해고예고는 2차 해고처분 확정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1차 해고처분 통보일 기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차 징계위원회 확정일 또는 2차 징계위원회 확정일과 무관하게,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날과 해고일자 사이에 최소 30일의 기간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내 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어도 연장되지 않으며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계산의 착오로 29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35일 ~ 4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①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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