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특근으로 인한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특근을 나가면 수당이 아니라 반차를 하나씩 지급해줬었는데, 특근을 자주 나가게 되어서
지금 기존의 연차는 다 쓰고, 특근으로 인해 받은 반차만 2개 (연차로 치면 1개)가 남아있습니다.
이를 안 쓰고 퇴사한다면 해당 연차 1개는 따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대부분 퇴사일이 잡히면 그전에 연차를 다 쓰고 가신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지만,
주어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근을 수행하신 것에 대해 회사에서 반차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휴가제는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x 1.5(가산율) x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보상휴가제는 시간외근로를 수행한 시간 뿐 아니라 가산율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가 남아 있다면, 회사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라고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근으로 받은 연차라도 미사용 후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연차사용 시 퇴직일이 늘어나니 퇴직금이 소폭 상승하고 주휴수당도 있어서 임금에서 좀더 유리해서 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게 보통은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를 안 쓰고 퇴사한다면 해당 연차 1개는 따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수당으로 요청하시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특근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특근이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퇴사일이 잡히면 그전에 연차를 다 쓰고 가신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 관련 계속근로기간을 늘리고 싶어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가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고 법적 권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환산시간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따라서 보상휴가제로 부여 받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원래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