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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최저시급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는 동생이 편의점에서 최저 시급 기준에 맞지 않는 돈을

받으면서 3개월 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고용주로 하여금

제대로 된 급여를 받아낼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저수준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편의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이미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 시 입증 자료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활용 가능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 제기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제1항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청구하시면됩니다.

    이때 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에 앞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단 미달된다고 판단되시면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