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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이란 정확하게 무슨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낙성계약은 과거 명칭으로 합의계약(Consensual Contract)이라고 하며 당사자 일방에 의해서 행해진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무역계약의 특성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의 청약에 따른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므로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나 조건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 시 정확할 수 있으므로 서면 방식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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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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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카메라를 직구하여 판매하려는데 필요한 국내 인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액인 면세한도라도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카메라는 HS 9006.53 또는 9006.59로 분류되는데 수입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품목은 관세율이 8%인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RCEP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6.4%까지 관세를 낮출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고려하시면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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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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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해외에 송신한 물품이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국내로 돌아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며 우편물이 교부 및 배달되므로 부재중이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화 150불을 초과하고 미화 1천불 이하의 간이신고 대상의 경우 우편물이 도착하면 통관안내를 받게 되는데 5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되며, 기간 내에 계속 신고되지 않으면 반송처리가 됩니다.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수입신고대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반송이 되면 다시 소포가 발송되므로 배송비 등이 추가로 부과(판매차 측에서)되거나 반송으로 인한 주문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알림톡이 오면 신청서를 모바일 관세청에서 작성하면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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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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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킨 해외배송을 오늘 받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건의 경우 트래킹번호 또는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여 통관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외직구를 하는 당사자로서 통관은 오늘 중으로 처리되겠지만 물품을 당일에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늦어도 내일에는 수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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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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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원신지 국명을 DK와 같이 약자로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수입물품인 묘목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다음과 같이 원산지 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의 경우 Made in 국명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약자인 DK보다 정확하게 Denmark 또는 EU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원산지 표기 방법>- 현품(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 - 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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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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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을 간이통관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발송하는 물품은 우편물 통관을 진행하는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면세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고 미화 천달러 이하의 경우 간이통관이 가능한데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임을 알림톡으로 통지받게 되며, 안내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간이통관 신청서는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으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휴대폰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증빙서류의 경우 예전에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지만 세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참고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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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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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쇼핑 관세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일본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며 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신발류의 경우 관세율은 13%, 부가세율은 10%인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으로 하므로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13%)-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세율(10%)또한, 일본은 RCEP이 체결된 국가인데 미화 2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이 없이도 협정적용을 하고 있으므로, 관세율을 10.4%까지 낮출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소액물품 협정적용을 해달라고 해야만 관세가 절감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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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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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젓 수입 통관 세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새우젓이 소금만을 염장하여 숙성한 제품이라면 HSK 0306.95-903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젓갈이라면 HSK 1605.21-9000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그림은 소금만 첨가한 것으로 가정하여 안내드리며, 관세율의 경우 조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1. 관세율- 조정관세율 : 32%- 기본관세율 : 20%- FTA 세율 : 일부 국가의 경우 0% (영국, EU, 호주, 뉴질랜드, 미국, 페루, 칠레에 한함)2. 부가가치세율- 면세 (미가공식료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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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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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시 각단계별로 발행되어야 하는 문서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도공장-A업체-B업체가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국가의 어떤 방식인지 확정되지 않은 관게로 양 당사자에 한정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계약의 흐름에 따라 인도공장과 A업체간에 계약에 따라 발주가 된다면 발주서를 통해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공장에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운송서류를 가지고 수출신고를 진행하며 인도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나오게 되어 물품을 국제운송하게 됩니다. 또한, 인도와 우리나라는 한-인도 CEP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관세절감을 위해서 수출자는 수출신고 후에 CEPA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입자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전달할 것입니다.A업체가 수입자라면 인도에서 한국까지 운송이 되어 국내에 입항하였다면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명세서, 운송서류(B/L 등), CEPA 원산지증명서(관세절감을 하기 위해서 필요), 수입요건 서류(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만)를 가지고 신고하면 수리가 되어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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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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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시 자주 하는 오류로서는 특히 관세사의 경우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다보니 기존에 작성된 신고서를 복사하여 수정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기존 내역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복사가 아닌 신규로 작성한다면 아무래도 신고서의 각 항목별로 내용을 입력하다보니 오류가 나올 확률은 아무래도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품목분류의 경우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에 오히려 크게 오류가 나지는 않지만 품명이나 모델명에 대한 오타나 누락이 가장 많으므로 신고서를 전송하기 전에 견본을 출력하여 각 항목별로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를 체크한 후에 전송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더블 체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검토를 하는 것도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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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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