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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는 하는 게 좋나요?

제가 한국 제품을 떼 와서 일본에 팔고 있습니다. 이 때 수출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무슨 혜택이 있나요? 세금 많이 나오는거 아닐까해서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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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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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따라 수출신고 대상(fob 200만원)인 경우에는 관세법에따라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를 할 경우 영세율 적용,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신고 해당여부와 실익을 판단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관세법에 따라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밀수출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밀수출죄'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출신고는 혜택을 고려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세법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관세부과의 경우 수입물품에만 부과되고 있으므로 수출신고와 관세와는 관련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물품을 핸드캐리로 일본에 가져가셔서 판매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을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1년에 한번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부가세는 매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혜택을 따지는 사안이 아니라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을 한 경우에는 밀수출에 해당하여 벌금 또는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수출신고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출입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발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혹은 물품원가 or 관세액의 10배중 작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하여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출신고의 혜택으로는 수출실적 등을 쌓을 수 있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의무사항이기에 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용물품이라면 당연히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다고 해서 세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소득세 신고등에 있어서도 수출신고필증은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수출실적, 관세환급, fta 원산지증명 등 필요한 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신고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가 되어 환급이 됩니다. 또한,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면 수출실적이 누적되어 금융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나쁠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