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등으로 대량의 물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운동용구는 일반적으로 HS 9503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8%,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또한, 우라나라는 CIF 금액(물품대금+운임+보험료)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 산출은 HS CODE와 CIF 금액이 있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거나 또는 소액물품으로 증명서 제출면제를 이용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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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려면 환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대금 결제를 대부분 미국 달러로 하다조니 환율에 따라 이익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고환율일수록 이득이 극대화 됩니다. 다만,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수입한 제품을 가공하여 수춯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재료비도 상승하므로 고환율이 정답은 아닐수도 있으므로 젓당히 높은 환율이 유리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 외에도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야 무역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은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관세 인하를 할 수 있는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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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따른 무관세 제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WTO 협정에 따라 관세가 무세(0%)로 적용되는 품목은 수출국의 원산지 또는 다른 국가의 원산지여도 적용이 됩니다(물론 WTO 회원국이라는 전제 하). 따라서, 일본산 제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해도 해당 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FTA 측면에서는 일본산 제품은 한-중 FTA 적용은 어려우며 RCEP 협정세율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관세율 비교를 하여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게 유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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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인 FTA를 체결하게 되면 당사국끼리 상품무역 등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관세 인하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다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체역당사국건 교역량 증가2. 관세인하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증가3. 무역증가로 국내 일자리 증가4.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이익 극대화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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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FTA가 아닌 다국가와 동시에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들은 대부분 양자간 협정이지만, 다자간 채결한 사례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있습니다. 해당 협정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아세안10개국 총 15개 국가가 참여한 협정으로 다자간 메가 FTA입니다. 또한, 과거 미국이 주도한 TPP협정이며 현재는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이 주도한 CPTPP 역시 RCEP과 유사한 협정입니다. 북미의 경우 미국-캐나다-멕시코간에 USMCA협정이 있는 등 이해관계가 맞으면 다자간에도 FTA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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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배가 가장 많이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수단은 선박(배)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으며, 운임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선박 외에도 기차(철도를 통한 육로운송), 항공기(비행기) 방식이 있는데, 기차는 육로로만 가능하다는점과 항공기는 소량의 고가, 긴급 화물에 사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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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 FORM 선명 변경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제품의 HS CODE 6단위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해당 증명서는 항목별로 기재요령이 설정되어 있으며, 출항일/선명의 경우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형식적인 요건을 준수하는게 수입국에서 딴지가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바이어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항일만 바뀌어도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정신청을 하여 B/L 정보랑 일치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그나마 다행인것은 현재 베트남과는 EODES 시스템으로 원본서류가 스캔한 서류만으로도 현지에서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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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혹시 나라마다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EU의 경우 경제통합으로 단일의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대로 아세안의 경우 각 국가마다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들이 다릅니다. 이처럼 국가마가 품목에 매기는 관세율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와 같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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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무역을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무역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두 나라 사이가 정치적으로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동안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맡아왔기에 중국산을 아예 수입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며,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역량이 감소했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최근에는 반도체 및 첨단산업 규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국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군에 한해서는 교역량이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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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 금액이 다른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신고는 CIF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므로 운임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필증을 보시면 54번의 결제금액은 인보이스에 기재된 인코텀즈 조건과 물품 대금이 기재되어 있지만 하단에 운임이나 가산금액이 추가로 기재되어 55번 총 과세가격이 더 큰 금액으로 기재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그러한 부분이 있으며, 과세가격은 우리나라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설정된 금액이지만 수출자에게 보내는 금액은 인보이스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결제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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