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10

직구할 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위법적인 물건을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것이 법을 지키는 것인데 직구 할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위법적인 물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다음의 물품은 해외직구 제한품목입니다.

    1. 총포, 도검, 화약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대상입니다.

    2. 마약 성분이 있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대상입니다.

    3.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보호하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나 가공품은 수입금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수입이 불가능한 제품은 관세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관세법상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은 음란물이나 지재권침해물품(예 : 짝퉁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품의 경우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표적인 직구금지 물품은 수출입 제한물품입니다. 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외직구가 아니라 일반수입신고 및 통관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다음의 품목은 기본적으로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식품이나 식물 또는 동물, 전자기기의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다음의 품목은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든 개인 자가사용목적 모두 해당됩니다. 특정 물품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짝퉁 제품, 마약,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특정 성인용품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기 사항 외에도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