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포워딩 회사(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오더 접수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4. B/L 발행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다만, 3번의 운송배차와 관련하여 포워더에게 일임하여 포워더와 연결된 곳에서 국내운송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화주분께서 국내 운송사와 별도로 컨택하여 따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예로 든다면 토탈로 하는것과 개별적으로 컨택해서 했을때 비용차이가 있기 때문에 화주분께서 비용절감 및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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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스마트폰은 왜 수출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고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중고 자동차의 경우 대표적으로 수출이 활발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과거와 달리 중고 스마트폰은 성능이 크게 뒤쳐지지 않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수리 및 보완을 통해 다시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고 스마트폰은 도난폰이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IMEI 번호를 조회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수출통관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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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에 LC정보가 없을시 벌금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은 서류심사이므로 엄격하게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46A의 요구 서류에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 그대로 일치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원산지증명서 상에 L/C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품명은 어느정도 수정이 가능하며, 내용추가가 가능하므로 L/C 번호 삽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측에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하시어 해당 L/C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기관발급의 경우 원본서류는 한번만 출력되기 때문에 원본서류라고 규정하여 제출하면 상대국에서 통관시 해당 원본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건상에 사본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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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샘플건 관부가세 부과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기 때문에 면세한도 내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적은 금액이고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과세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관세법 소액물품 면세에서는 물품이 견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하여 면세처리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기 보다 가급적 정식 수입신고로 진행하셔야 수입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처리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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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 측 TT송금 이후 디자인 변경.. 어떻게 해결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양 당사자는 무역계약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합의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계약했던 부분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엄밀히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으로서 구제방법으로는 이행청구(원래 설정한 내용대로), 추가기간을 지정하는 등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요지부동이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종국적으로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을 미리 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역당사자끼리 원만하게 최대한 합의를 잘 하시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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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컨사이니상에 문구 넣고 안넣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onsignee(수하인)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이면서 화물의 실질적인 주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특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신용장 거래의 경우 'TO ORDER OF 은행'이므로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해당 은행이 지시하는 자가 선적화물을 수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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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취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 또는 2.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예를들어 한-아세안 FTA 협정적용을 취소하고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세액이 변경된다면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취소하고 재신청이며, 2번은 재신청이 아닌 정정이므로 이 부분을 통관을 진행했던 관세사와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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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 OBL , T/T = 서렌더 이 인식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riginal B/L(OBL)은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으로 통상 신용장 거래(L/C)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 특성상 OBL이 무조건 되어야 하지만, T/T라고 해서 OBL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수입자가 신속하게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서렌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렌더라는 의미가 B/L의 원본을 반납하는 것이기에 이 경우는 사실상 T/T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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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CY의 의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FR은 운임포함인도 조건으로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CFR CY라는 의미가 선적서류인 B/L상에 CY/CY 또는 CY로 기재된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CY/CY라면 FCL/FCL이므로 수출자의 창고에서 FCL을 최종 목적지인 수입자(수하인)의 창고까지 컨테이너 개폐없이 그대로 일관운송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조건 뒤에는 예를들어 CFR BUSAN 이런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CY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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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의 수출이 줄고 있다는데 대체할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과의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의 기술발전에 따라 과거와 같은 고도의 흑자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체국가를 찾아야 하는데 인도가 거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알타시아라고 하여 대안+아시아를 합쳐만든 용어로 아시아 주요 14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중국은 우리나라와 제일 가까운 나라로서 거대한 시장과 산업구조 그리고 거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1:1로 대체한다는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보니 인도와 알타시아로 최대한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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