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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사올때 면세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인 기본면세한도인 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되어있는 별도면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는 2병 (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이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면 면세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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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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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정정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업무상 착오로 거래구분을 잘못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상태 수출이라던지 계약상이 수출인 위약환급을 위한 수출건은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출항이 되었다면 정정이 다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위약 수출을 위해서는 이메일 전문, 제품 사진, 검수보고서, 반송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입확인서 등을 가지고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출하시어 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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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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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물품 임가공비랑 운송비용 관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01조 1항에 해당하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의 관세 경감액은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 관련 비용은 가산요소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부산물의 경우 해당 조항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떄문에 수입한다면 과세 대상이므로 현지에서 폐기하는게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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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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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일반 수출신고와 달리 간소화를 위해서 FOB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품목에 한정하여 다음의 신고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간이 수출신고>1. 관세청 유니패스 직접신고수출통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를 입력하면 필수입력사항으로 입력해야할 페이지가 있습니다. 공통사항1, 공통사항2, 란사항이 있으므로 내용을 각 건별로 입력해야 하지만, 일반 수출신고보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2.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수출신고 항목이 57개에서 27개로 줄어들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상에서 엑셀파일에 내용을 입력하여 업로드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므로 해당 방식을 고려하는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3.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판매와 배송내역을 기반으로 정보를 연계해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데 해당 플랫폼-운송사 등과 연계된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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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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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으로 발주한 상품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문의하신 비용들이 수출국 항구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수입국 항구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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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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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5104.0000 수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5104.00 품목의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검역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유의 경우 운송목적상 불가피한 부분이며, 경유국에서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유국에서 검역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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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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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IM-AK 와 CO 는 다른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Certificate of Origin 줄여서 C/O라고 지칭합니다.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는데 한-아세안 FTA C/O의 경우 기관발급이며 FORM AK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증명서 명칭 밑에 FORM AK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입니다.다른 협정으로 본다면 한-베트남 FTA의 경우 FORM VK,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FORM KI-CEPA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둘다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므로 다소 헷갈릴 수 있지만 발급된 증명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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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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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보관료가 cfs charges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FS 비용은 수입의 경우 수입국 CFS에서 적출하는 컨테이너 작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CL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FS 비용이 세관 보관료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수입신고 단계에서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받게 되는 경우 엑스레이 검사 등을 이유로 세관 지정 장치장으로 옮겨저 창고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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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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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유독 주세가 많이비싼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주세법의 목적은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류 소비가 많다보니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과다한 재정수입을 무시할 수 없으며 국내 주류 산업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어느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문의하신대로 맥주를 예로든다면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입니다. 다만, 선진국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품목에 관세는 없지만 주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주류판매에 대해서도 비교적 엄격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소 높은 세금과 더불어 주류수입면허 등 갖춰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대부분 면제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고려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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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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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후 면장 정정의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각 법인의 당사자인 수출자가 별도로 무역계약을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출신고가 분리되어 각 수출자의 명의로 나와야 하는게 맞습니다. 수출신고 정정은 출항 전에는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출항 후에는 쉽지는 않은 편이지만 입증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다만, 문의하신 케이스와 같이 이미 한건의 수출신고필증에 이미 선적이 되어 물품이 나간 건에 대해서 두개의 수출신고필증으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출항 전이였다면 해당 수출신고건을 취하하고 나눠서 두건을 신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세사 입장에서는 포워더 및 선사에서 전달한 서류대로만 진행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건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건부터 각 수출자별로 정확하게 신고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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