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해본적도 없는데 캔버스 신발이 통관됐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된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문의하신 분과 같이 유출된 경우 또는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2. 내역 조회 및 수사의뢰다음의 방법을 통해 구매된 건에 대해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 125에 연락하시어 결제내역 등을 역으로 추적하여 구매자를 처벌하게 할 수 있도록 문의할 수 있습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및 모바일관세청 앱(App)에서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 조회 가능. 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만 조회 가능합니다.(2)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하여 주요 서비스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해외직구 정보조회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 유니패스 수입화물진행정보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화면 진입 → 인증방법(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우측 [인증]버튼 클릭하여 본인인증 → 조회하려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후 [조회] 및 확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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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ier 진행시 위험 분기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무역거래 당사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운송수단이 해상이 제일 많지만 그 다음으로 항공운송을 사용하게 되는데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해당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CFR은 해상에서만 사용하는 조건이므로 항공이라면 CPT 조건을 사용하는것이 맞겠습니다. 또한, C조건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DAP의 경우 수출자가 위험과 비용 부담을 목적지까지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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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인보이스 수령시 항목에 대한 용어개념과 왜 청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비용 항목들 중에서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포워더마다 청구되는 항목이 한두가지씩 상이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경우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포워더들도 비용항목으로 이런 저런 이유로 넣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그 비용이 왜 청구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시는게 좋으며, 의심이 가신다면 다른 포워더와 비교를 통해 확인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에는 포워딩 비교/견적 스타트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비교해보시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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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가져올 때에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이사물품 중에서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되며, 하기의 요건에서는 가구당 1대의 자동차만 인정하고 있습니다.<이사물품 자동차 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이사물품 자동차 통관절차>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 이사물품과 함께 배송 ->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및 통관/세금납부 -> 국토교통부 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 자동차 신규등록<이사물품 자동차 과세가격>(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블루북) 신차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율(약 24.21% - 1,000CC 초과, 약18.8% - 1,000CC 이하)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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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통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특송사는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액이지만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FEDEX에서 목록통관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어 사업자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판매를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야하며, 사업자 통관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송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라면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FTA 협정적용을 할 수 있도록 페덱스 관세사 측에 미리 말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또한, 이미 목록통관으로 마무리된 건을 국내판매하지 않았고 30일 이내의 원상태라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다시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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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은 세금이 면제되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제품을 가지고 출국을 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입국시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불안하시면 여행국인 일본에 입국시 일시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제품을 맡기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여행을 마친 후 국내로 다시 돌아올때 최종 도착국인 한국에서만 과세가 되므로 이중 과세를 피하게 위해서 권장드리며 한국은 60ml 용량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고하시면 간이세율에 따라 약 15% 정도가 부과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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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사올때 면세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인 기본면세한도인 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되어있는 별도면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는 2병 (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이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면 면세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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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정정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업무상 착오로 거래구분을 잘못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상태 수출이라던지 계약상이 수출인 위약환급을 위한 수출건은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출항이 되었다면 정정이 다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위약 수출을 위해서는 이메일 전문, 제품 사진, 검수보고서, 반송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입확인서 등을 가지고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출하시어 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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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물품 임가공비랑 운송비용 관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01조 1항에 해당하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의 관세 경감액은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 관련 비용은 가산요소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부산물의 경우 해당 조항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떄문에 수입한다면 과세 대상이므로 현지에서 폐기하는게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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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일반 수출신고와 달리 간소화를 위해서 FOB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품목에 한정하여 다음의 신고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간이 수출신고>1. 관세청 유니패스 직접신고수출통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를 입력하면 필수입력사항으로 입력해야할 페이지가 있습니다. 공통사항1, 공통사항2, 란사항이 있으므로 내용을 각 건별로 입력해야 하지만, 일반 수출신고보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2.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수출신고 항목이 57개에서 27개로 줄어들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상에서 엑셀파일에 내용을 입력하여 업로드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므로 해당 방식을 고려하는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3.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판매와 배송내역을 기반으로 정보를 연계해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데 해당 플랫폼-운송사 등과 연계된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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