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8.20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 부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을 나가서 물건을 구매 할 때 그나라에 물건값에 세금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이중 세금 부과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수출될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이를 국내에서 수입할떄 다시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중과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각 국가는 해당 국가의 법률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뿐이고 수출시 환급되지 않는 세액이 있다면 이를 이중과세라고 해서 국내에서 면세의 근거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은 관세일 것인데,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는 국내 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지 해외 특정 국가에서 세금이 과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국에서 부과하며, 수출국에서는 수출 시 납부했던 세액에 대하여 환급하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외 현지에서 판매시에는 물품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국가에서 소비될 것을 가정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만 해당 제품을 해외 여행객이 다시 반출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택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 리펀드의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세금 환급을 받으시고, 국내에 반입 시에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렇게 하면 과세형평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이중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여행지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여행지의 부가가치세 등 해당 국가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부괴됩니다.

    여행지 국가에서 자국의 물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로 물품을 가져올 시 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여행지 세금의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텍스리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텍스리펀은 해외여행객이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매장에서 텍스리펀이 되는 것이 아니며 텍스리펀, 텍스프리가 표시 된 곳에서 쇼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가세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국내에서 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여행을 나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 그나라에 물건값에 그 나라의 국내세금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출국시에 해당 국가의 국내 소비세 성격의 소비세를 환급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tex refund 국가라면 환급 제도를 활용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이중 과세를 피하실 수 있으나 모든 국가에서 소비세 성격의 국내세금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입국시에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이유는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 물품과의 형평성과 국내 소비에 대한 세금 부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가사용또는 휴대 용품 면제 등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될수 있으므로 입국 하기 전에 면제 가능여부를 세관의 안내문에 확인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Tax refund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여행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 쇼핑 시 해당 국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해당국가에서 택스리펀드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 입국시 납부하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는 한국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별개의 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각 국가들은 출국하는 여행자에게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 부가세는 국내 소비를 가정하기에 해외로 반출할때는 이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피해는 개인이 책임져야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해당 국가 물품 구매에 대하여 관세 환급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