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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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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건을 사면 소량으로 여러개를 사도 관세를 내야되나요?

외국에서 유명한 과자를 10봉지 넘게(1봉지에 3천원 정도해요) 사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개를 사면 제가 먹을 거여도 관세를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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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기준은 세관에서 판단하며,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여행자가 과자 10봉지를 구입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범위로 보아 별도의 검역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10봉지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을 초과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납부하실 세액은 없을 것느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여행에서 귀국하면서 휴대품으로 과자를 구매하여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라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가격이 휴대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에 맞는 경우 면제 가 가능합니다.

      휴대품 전체의 가격이 과자를 포함하여 800불이내인 경우 라면 면세가 가능하고 검역이 필요 한 물품이 아닌경우 5KG 까지는 자가사용이 인정이 가능하니 전체 휴대품 신고 범위 여부 확인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해외 전자쇼핑몰에서 구매 하는 경우면 목록통관 대상으로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에 관한 기준이 딱히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하고 6병 등의 제한이 존재하지만 식품의 경우 그러한 제한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이 물품을 여러개 사와도 이를 자가사용인지 선물용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량을 반입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0개 가격이 3만원정도이므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하신 수량 및 가격은 면세입니다.

      이외에도 여행자 휴대품은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여행자 면세한도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며 합산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량으로 여러개를 사더라도 면세범위를 초과한다면 관세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범위에서 면세가 되며, 각 물품은 독립적으로 면세됩니다.


      - 술 2병 2리터 400불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 기타물품 800불


      이에 따라 과자는 기타물품이기에 8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하지만 양이 너무 많은 경우 상업적 용도를 의심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조심하셔야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은 목록통관 또는 일반 수입신고로 신고방식이 구분되는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과자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지만 적정한 자가사용 수량의 경우에는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10개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지지만 세관에서 판단하므로 수량을 보수적으로 조금 줄여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