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과일을 들여오기 위한 과정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모든 과일을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마다 수입이 허용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가능 국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수입통관 전에 검역절차를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일 품목도 HS CODE(품목번호)가 각각 달리 분류되는데 기본관세율은 30~45%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선한 망고의 경우 HSK 0804.50-2000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30%이며,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시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셀러와 무역대금을 결제하는데 있어 장기간 거래 및 신용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금지급 확약을 위해 신용장(L/C)을 사용하게 되며, 계속된 거래로 신용이 높아진 경우에는 전신환송금(T/T) 방식을 이용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식품 및 식물검역 절차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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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반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이사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자(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기간 확인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로 계산하며 본인의 전체 거주기간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거주기간'이 맞으면 이사화물 통관이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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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밸류 체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은 최종재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넘어, 상품 생산 단계별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것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에서 모든 제품을 만들어 내는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강화되어 국제분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다만, 미중 패권경쟁 및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이러한 공급망 방식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지역적으로 블록화가 심화되거나 중국을 대체하려는 다른 국가(예: 인도, 베트남 등)로 이동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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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칼을 구매하여 반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횟칼의 경우 주방용 칼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이므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내이므로 해당 금액 내로 자가사용 수량만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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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물건을 무역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시장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해서는 셀러 발굴, 신용조사, 수출입계약, 제품운송, 수출입통관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외박람회, 해외시장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하여 원하는 물품을 가진 바이어와 컨택을 해야합니다. 바이어와 컨택하는 과정에서 발주 수량 및 여러 조건을 협의하면서 제품에 대한 가격이 설정될 것입니다. 제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통상적인 가격이 정해져 있을 것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진율의 경우 제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면 마진율도 어느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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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할때 한캔도 한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서 주류는 별도 면세로서 면세범위는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주류가 아니며 식품으로 분류될 것이므로 기내 반입이 아닌 캐리어에 별송으로 자가사용 수량 이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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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방식으로 구분되며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x10%가 됩니다. 따라서, 한화 30만원의 의류라면 목록통관 방식이 적용될 것이며,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미국발 미화 200불)을 초과하게 되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면세한도 여부를 고려하시어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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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 절차를 위해서는 사업자는 통관고유부호를,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시 통관을 위해 개인의 정보가 등록된 고유부호를 말하며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입니다.해외직구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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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폴란드에 각종 무기를 많이 수출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기류는 HS 93류에 분류되며 9301(군용무기)부터 9037(창/검)이 분류됩니다. 해당 세번은 무기류다보니 수출에도 제한 요건이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지이므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신청하여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기의 요건과 전략물자 여부가 충족된다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군용 이외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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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고 증빙할수 없을때 관세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달러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되는 주류/담배/향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금액이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하며, 자진신고에 따라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네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다만,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면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는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내역이 없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산정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할인된 금액 및 텍스리펀드 금액 등을 적용받지 못하면 불리하게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구매영수증 및 카드 결제내역을 보여주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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