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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문어32
끈질긴문어32

가루차를 수입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녹차가루 처럼 가루로 되어있는 차를 수입해보려 합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것이다 보니 준비 해야할 서류, 절차등을 몰라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준비와 절차를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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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순수한 녹차가 아닌 녹차를 주성분으로 하되 설탕, 탈지분유, 소금 등으로 조제한 분말상의 형태라면 HSK 2101.20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 40% (FTA 대상국가에서 수입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파악 필요. 다만, 안되는 국가도 있음)

      2. 부가세율 : 10%

      3. 수입요건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검역신고 필요

      따라서, 해당 제품은 음용하는 품목이다보니 식품검역절차가 통과되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검역절차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혹시나 검역에 불합격되면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할 수 있으므로 최초에는 소량으로 정밀검사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품검역 및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관련 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선하증권/운임명세서/원산지증명서/검역증)를 관세사에게 전달하면 수입신고 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 절차>

      <수입신고 절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녹차가루는 조제여부에 따라 HS code 분류가 다릅니다.

      녹차가루는 0902.20-0000(기타 녹차)2101.20-9090(녹차조제품)로 분류됩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가 필요합니다.

      또한 녹차가루는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식품검사는 필수 입니다.

      수입신고는 상기의 서류로 신고하게 됩니다. 수입신고 전에 식품검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식품검사 시 최초정밀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수입할 예정이라면 수입실적이 인정되는 100kg이상으로 식품검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00kg 이상이 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받아 이후에는 서류검사로만 진행하는 식품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무작위 검사 예외)

      수입은 수입신고만이 아닌 운송/보관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사, 화물운송주선업자, 창고 등의 사항도 사전 준비를 하셔야 수입통관이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차의 경우 식품이기 때문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절차는 1.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의 등록이 있어야 하고, 2.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의 등록또한 필요합니다.

      그 뒤에 실제 식약처 수입신고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음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차의 정확한 종류를 확인하여야 정환한 HS CODE의 확인이 가능하고 정확한 관세율이 정해질 것입니다. 예를들어 차의 조제품의 경우 HS CODE가 제2101.20호에 해당될 것인데, 세부 HS CODE확인이 필요하며 기본관세율은 40%가 될 것입니다. 다만 FTA를 적용하면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때는 통관전문 관세사와 논의하셔서 업무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제20조 및 21조에 따라 수입신고와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신고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시 구비서류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과 수입식품 관련 행정규칙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있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② 국외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중 「수입식품법」제21조제3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③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

      ⑤ 수출계획서(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

      ⑥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외화획득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제외)

      ⑦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관련 법령에 따른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수산물)

      ⑧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⑨ 소해면상뇌증 관련 정부증명서, 다이옥신 잔류 검사성적서 및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수입신고시 관련 서류는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통관단일창구’에서 수입신고서와 함께 첨부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생증명서 등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수입식품이 반입된 보세장치장을 관할하는 수입식품검사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누리집에 게재하는 서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증명서제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면 식품검역기관에 검역신고를 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관의 수입통관을 거쳐 세금납부 후 출고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식품검역을 위해서는 해외수출자로부터 제조공장의 정보와 함께 구성성분표 가공공정도를 요청하여 구비하시고 한국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제품에 부착하여 식품검역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루차의 경우에도 HS code는 일반녹차와 동일하게 0902.10-0000(3키로 이하 녹차) 혹은 0902.10-2000(벌크녹차)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때, WTO협정관세에 따라 [추천세율(W1)] 40% [미추천세율(W2)] 513.6%이 적용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어 녹차수입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