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P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DP(Delivered Duty Paid)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LDP(Landed Duty Paid)는 인코텀즈가 아닌 미국무역행정청에 의한 규칙으로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인코텀즈의 CIF 조건 + 관세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통관 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다음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시어 LDP 조건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기사링크>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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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vs러시아 전쟁으로 한국에 미치는 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대외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부 영향에 취약하여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역적자도 심화되는 중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GVC)가 차질을 생기게 되어 다음과 같은 예시의 문제들이 야기되며 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1. 기존에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던 물품을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주고 사옴 (예: 반도체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2. 물류 병목현상 발생으로 인한 가격 폭등 (예: 러시아 루트가 막혀 다른 노선으로 비싸게 들여와야하며 연어 가격 폭등)3.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스위프트 금융망 제재로 인한 사실상 무역거래 정지로 인한 수출 및 외화획득 불가능4.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미공급 등으로 인한 유가 폭등코로나19로 어느정도 회복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었던 점과 금번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사태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주유소 가면 상승된 가격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종결되어 리스크가 제거되고 원자재 수급 등이 원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금번 사태가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는 쉽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비상플랜을 가동하여 리스크 분산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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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제3국의 상품 통관문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인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류는 일반적으로 13% 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이지만, 중국의 경우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어 중국산 제품이면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AP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일부 품목은 제외되는 것도 있으므로 의류별로 다릅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경우 우리나라와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가 체결되어 있어 의류제품의 경우 일부품목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이고 기본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관세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관세부분을 절감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면 원산지증명서와 직접운송을 고려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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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CPT일 때, 지정운송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운송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수입신고필증보다는 해상운송이라면 선하증권(B/L) 항공운송이라면 항공화물운송장(AWB)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서류는 실제 운송인이 포워더에게 발행한 Master B/L로 확인하셔야 실제 운송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CPT 조건은 인코텀즈에서 C조건 중 하나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상이합니다. 위험의 이전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때 넘어가지만 비용은 목적지까지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지정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위험이 이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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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품목 많아서 한 장에 다 적지못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틑 작성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최대한 한장으로 작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처럼 품목 수가 많은 경우에는 한장에 담기가 어렵다보니 다음과 같이 작성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작성요령>- 품명(TOTAL)을 기재하고 수량/단위/금액을 기재합니다.- REFER TO "DETAIL PACKING LIST" 이런식의 문구를 기재하고 디테일 리스트만 따로 작성하여 Attachment로 붙이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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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리턴 시 인도조건, 서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케이스는 클레임 재수입건으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건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세가 면세되는 건으로 인보이스 비고란에 Return goods 또는 No comercial Value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아무래도 반품 건이다보니 서명이 들어가는 등 엄격하게 서류가 확인되므로 가급적 넣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코텀즈의 경우 대부분 그대로 하지만 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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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개인사용 목적도 일반 업체와 같이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개인 및 기업 통관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제도 및 규정이 상이하므로 각각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KOTRA 해외시장뉴스에 > 국가 지역정보 > 통관제도로 들어가시어 코트라 현지 지부에서 수집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KOTRA 해외시장정보 링크주소>https://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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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구용 물품 통관관련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회사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한다면 개인이 아닌 해당 사업자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를 8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적용을 위해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하지만 해당 수입 건을 개인으로 주문하였지만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납부, 수입요건(있는 경우) 충족 등이 되었다면 비록 감면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엄연히 개인 용도가 아니라 사업자 용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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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대지 사용하여 음반 구매하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목록통관 면세한도를 최대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한번에 받을 것인지 쟁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앨범이라는 것이 CD라고 가정한다면 HS 8523.49호에 분류되어 관세는 0%(무세)이므로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면세한도 내에서 분할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되면 과세가 되므로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10% 부가세 VS 5번 운임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되는게 비용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합산과세 내용>□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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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봉쇄령이 또 내려졌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린성 창춘시, 산둥성 웨이하이시·더저우시, 광둥성 선전시 등 주요 도시에 대해 봉쇄 조치가 이뤄지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 만큼 주요 도시 및 항구에서 지연 및 폐쇄로 인해 공급망에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무역협회에서 공지한 다음의 기사링크를 클릭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링크>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7537&indexArray=&sortArray=&sSiteid=1&searchReqType=detail&pcRadio=&categorySearch=&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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