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에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20점을,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10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정된 FTA 교육은 시간당 2점이 인정 가능한데, 교육 이수증은 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의 것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이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점 모두 인정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 관리사 자격증도 유효기간 갱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