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두건에 비엘 한건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건의 수출신고로 한건의 B/L로 대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포장'으로 한 건의 B/L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업송장(인보이스가)가 별도로 발행된 상태이므로 포워더 또는 선사측에 요청하시어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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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구매대행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관신고 및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신용카드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는 세무사분께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세관에는 어떻게든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목록통관 방식이라면 간이하게 처리되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배제의 경우라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였다면 답변2와 같이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600불이 초과되는 경우라면 면세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세관에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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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통관 절차 문의(에이전트 운송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포워더에게 관세사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수입통관 업무처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포워더에게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 정보(상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를 전달하셔야 해당 관세사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포워더에서 여러 관세사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측면에서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한군데의 관세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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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종류별로 관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주류는 일반수입신고대상이지만 1리터 1병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인정으로 면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 과세대상이며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검역 대상으로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세법에 따라 주류 면허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개인의 경우 한번에 1병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문의하신 종류별 주류의 관세 및 세금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맥주(1) HS CODE : 2203.00-0000(2) 관세율 : 30%(3) 내국세율- 부가세 : 10%- 주세 : 834.4원/ℓ- 교육세 : 30%2. 포도주 (1) HS CODE : 2204(2) 관세율 : 15%(3) 내국세율- 부가세 : 10%- 주세 : 30%- 교육세 : 10%3. 기타 주류(1) HS CODE : 2208(2)관세율(꼬냑 : 15%, 위스키/럼/진/보드카/리큐르/브랜디/데낄라 - 관세율 : 20%, 소주/고량주/기타 주류 - 관세율 : 30%)(3) 내국세율- 부가세 : 10%- 주세 : 72%- 교육세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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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싱가포르 환적 (비조작증명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싱가포르에서 비조작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전자발급으로 신청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m.blog.naver.com/bassman10/221851699749또한, 신청서 작성과 더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1. 통과선하증권, 2. 상업송장, 3. 원산지증명서, 4. 화물명세서, 5. 보관기록 등을 제출하시면 발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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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HS 기준년도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2022 버전의 개정으로 인해 수출입통관 시에는 최신버전의 HS CODE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FTA의 경우 해당 기준연도의 HS CODE 버전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해서 증명서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HS 2022에서는 삭제된 세번이지만 해당 기준연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는 HS 2022 버전으로 기재한다고 관세청 지침이 나온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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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를통한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당 특송사 물류창고로 입고되기에 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타 특송사 측으로 수입통관을 대행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프로세스상 해당 특송사 창고로 입고시 해당 특송사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면 판매자가 발송하여 입고되는 부분까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요청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자가 신고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에 있는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 점과 세관에 대응하는 점들을 고려했을때 보통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겨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수입신고서 양식과 작성요령이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자가신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투브에서 나오기는 어려운게 일반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통관이라는게 물품, 상황 등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비슷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들여온다면 해볼만하다고 느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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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 배대지로 목록통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목록통관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는 정식으로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톱밥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으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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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지인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는 경우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의 지인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방식(우편물)의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합니다. 다만,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위하는 면세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주류의 경우 1병(1L 이하)의 경우에만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 150달러 이내라도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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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원산지 발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산 제품이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한-미 FTA 다음의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TA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세관통제 하의 보세구역에 있어야 하며, 해당 입증서류(선하증권, 비조작 증명서, 보세구역 반출입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EU 국가에서 수입통관되었다면 세관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한-미 FTA 적용이 어려우므로 증명서 발급의 실익이 없습니다.<제 6.13조 통과 및 환적>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나. 그 상품이 비 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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