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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75
어린벌새27522.03.07
향수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통 관세가 150달러 이하, 향수는 60ml 이하인 건 압니다

다만 현재 50ml 4개 167,960원 (국제배송비 미포함)을 구매하려는데 이때 관세는 가격으로만 측정하나요? 아니면 ml까지 측정하나요? 예상 관세 비용까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향수를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이므로 초과 시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 (향수 6.5%)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또한,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이버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D%95%B4%EC%99%B8%EC%A7%81%EA%B5%AC+%EA%B3%84%EC%82%B0%EA%B8%B0

    2.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3. 한진 이하넥스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

    4.아이포터 : 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관세는 기본적으로 6.5%가 적용됩니다. 관세를 책정하게 되면 국제배송비라고 불리는 운임포함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책정됩니다.

    문의하시는 물품의 경우 50ml x4 =200ml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세율(6.5%)와 부가세율(1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6.5%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경우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기에, 관세법 상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향수의 가격이 167,960으로 기재해주셨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운송비까지가 관세과세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향수 관세의 경우 6.5%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세의 경우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향수가격(167,960) + 운송비) * 6.5 % = 관세

    (향수가격(167,960) + 운송비 + 관세) * 10% = 부가세

    상기 두 금액을 합한 총액을 납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향수는 자가사용 기준 면세를 받으려면,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및 향수 60ml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167,960원 기준으로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관세 : 10,910원 = 167,960원 × 6.5%

    - 부가가치세 : 17,880원 = (167,960원 + 10,910원) × 10%

    - 세액합계 : 28,790원 = 10,910원 + 17,880원

    환율 차이에 따라 예상세액이 조금 변경될 순 있으나 워낙 금액대가 낮아서 큰 영향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