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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75
어린벌새27522.03.08
향수 세금 측정할 때 국제배송비까지 포함인가요?

이미 60ml가 넘어버려서 마음 편히 결제했는데 179568만원이라고요 그런데 향수는 세금 측정할 때 국제 배송비까지 포함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러면 150불을 넘을 텐데 용량 초과 + 관세 초과가 됩니다… 이러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ㅠ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향수를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입신고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또는 60ml 용량 이하의 경우 면세지이지만, 미화 150달러를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다만, 미국을 원산지로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용하신다면 관세절감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현재 소액물품 면세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책정방법인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 30조에 따라서, 우리나라 항구까지의 운송료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179,565원(만원은 오타로 생각됩니다)이라면 향수의 세율 6.5%,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이를 계산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 관세

    179,565(물품가격) X 6.5%(향수 관세율) = 11,670원

    B. 부가세

    (179,565(물품가격) + 11,670(관세)) X 10%(부가세율) = 19,120원

    C. 합계

    11,670(관세) + 19,120(부가세) = 30,790

    즉, 총 30,790원을 납부하게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만약 미국에서 직구하셨다면 200불까지 면세되기에 납부할 관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해외직구 시에는 150불 ~ 2000불 사이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 부가세는 총 금액의 20%로 일괄적용하고 있으므로 35,91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향수는 자가사용 기준 면세를 받으려면,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및 향수 60ml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60ml가 초과해버렸으니 이미, 자가사용 기준 면세는 적용 안되고 일반수입신고대상이며, '일반적으로' 해외사이트에서 구매시 국제배송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해외사이트마다 상이할 수 잇음 )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사이트상 해외배송비를 따로 명시해놓고 있으니, 이는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79,568만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아래와 같이 세금 발생될 예정입니다. 환율 차이가 있으나 금액대가 워낙 낮아서 큰 차이 없으니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관세 : 11,670원 = 179,568원 × 6.5%

    - 부가가치세 : 19,120원 = (179,568원 + 11,670원) × 10%

    - 세액합계 : 30,790원 = 11,670원 + 19,1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