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직 공무원과 관세사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직 공무원과 관세사는 같은 분야에 있지만 소속 및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세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관세청 소속으로 본청 및 지역 세관에서 업무를 하게됩니다. 국경수호기관으로 업무범위로 본다면 관세사보다 넓습니다. 수출입통관, 심사, 조사, 감시 등의 업무를 하게됩니다. 공항에서 여행자 신분으로 입국할때 세관 공무원을 마주하게 됩니다. 관세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필기, 면접)을 합격해서 수습기간을 받고 정식으로 임용됩니다.관세사는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 시험(1차 객관식, 2차 논술)을 통과해서 수습교육을 받고 관세사회에 등록하면 정식으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의 업무는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수출입통관, 세번 및 세율의 분류 및 각종 컨설팅 업무(FTA, 심사, 조사 등)를 수행합니다. 자격사의 취지가 관세직의 업무를 기업들이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하여 원활한 관세행정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근무지의 경우 공무원은 전국 단위기 떄문에 지방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안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첫 근무지 선택이 중요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승진 등을 이유로 관세청(대전)에서 근무하거나 지방 본부세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사의 경우 주로 거주지 근처에서 근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속된 회사의 특성상 지방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의 경우 관세직 공무원은 말그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며, 관세사의 경우 건강이 허락되면 죽을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사는 말그대로 사기업이기 떄문에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공무원보다 낮지만 어느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세직 공무원 시험시 필기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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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무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 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3자 무역으로 중개무역,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등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하지만 '중개무역'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정리한다면 수출자 : 네덜란드(A), 중개인 : 일본(B), 수입자 : 한국(C)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C는 B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B는 다시 A에게 수수료를 제하고 대금을 정산할 것입니다. 서류작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1. 인보이스인보이스는 대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C는 B에게 대금을 지급하므로 B업체명으로 발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서류로 통관이 되겠습니다.2. 선하증권선하증권(B/L)은 물품의 흐름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실제 물품의 이동은 A에서 C로 가게 되므로,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 B/L이 스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 B on behalf of A 이런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즉, 문의주신 상황에서 CI가 네덜란드에서 발행된 것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중개무역에 따라 C-B간 인보이스, B-A간 인보이스가 각각 있을것입니다. CI가 C-B간에 작성된 것으로 조정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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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 해외 직수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자동차 수입면허가 따로 요구되지 않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주류의 경우 수입면허가 요구되지만 해당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로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서 부여받고, 무역거래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 등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직접 수입하시는게 아니라 대행자가 수입자가 되고, 질문자께서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금 납부 등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포워딩 업체는 화물운송주선업체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그대로 운송을 주선해주고 있습니다. 통관의 경우 관세사가 진행합니다. 다만, 포워딩 업체는 자신이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다보니 해당 건을 별도로 의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워딩 업체에 문의하시어 관세사를 소개받는 방법도 있으며, 직접 관세사랑 컨택해서 포워딩 업체에 해당 관세사랑 업무를 진행한다고 안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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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구별 물동량 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우리나라는 무역강국으로 해상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2021년 초에 발간된 자료에서 항만별 총 물동량을 2020년과 2021년 비교한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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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L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CIPL은 상업송장(인보이스) 및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를 줄여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서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 물품의 특성, 내용명세, 금액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거래명세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P/L(Packing List : 포장명세서) : 선적 물품의 포장 관련 정보를 명시한 서류입니다. 포장 단위, 수량, 단위별 수량, 중량 등이 기재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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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꿀은 소분업인데 어떻게 위생증명서를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벌꿀 및 화분가공품류라 함은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벌꿀류, 로열젤리류, 화분가공식품을 말하며, 사양벌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위생증명서 신청 시 영업허가․신고 또는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기구, 용기․포장은 검사성적서 제출), 수출신고필증,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 발급시 또는 식약처장 필요시 해당)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식품 등 제조․가공업에 대한 확인 서류는 제조업소 소재지와 신청업소 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 전자시스템으로 영업신고와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영업허가․신고 또는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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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이 정부의 개입으로 확대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문구는 과장되서 표현되었다고 보여지며,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무역은 국가주도 하에 시행되며,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로 인해 수출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요건을 맞추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크게 보면 피해를 입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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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도 무대가 세계로 나가는 것이지 국내에서 판매되는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거 같습니다. 무역업의 경우 직접 수출입로 할지 간접수출입(오퍼상)을 할지에 따라 나눠집니다.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또는 매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데 여기서 마진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핵심이겠습니다. 아무래도 무대가 국내가 아닌 세계다보니 국제운송, 수입국 세금, 수입요건 등 고려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출자가 아니라 수입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의 제품을 소싱해서 국내에서 관세 등 세금납부, 요건 비용 등이 수반되지만 마진을 많이 붙여서 직접 판매 또는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무역업으로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전체적인 흐름과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취업을 통해 경험하시면서 유망한 아이템 등을 생각하고 발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느정도 경험이 쌓였고 타이밍이 맞는다 싶다면 나와서 창업을 하셔서 본인의 꿈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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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알팔파와 티모시 수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K 1214.90-9019에는 기타 알팔파의 베일(Bale)이 분류되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18%(2) 한-EU FTA 협정세율 : 0%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사료용과 식품용이 아니라면 식물 방역만 받으면 되겠습니다.(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문의하신 티모시 건초는 HSK 1214.90-909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1) WTO 관세율 - 추천 : 5% (시장접근물량 32,133.3톤, 기관 추천 필요) - 미추천 : 100.5% (2) 할당관세율 : 0% (사료용 한정, 기관 추천 필요)(3) 한-EU FTA 협정세율 : 31.4%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상기 알팔파 품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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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맥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연맥은 HSK 1214.90-9090 기타 사료용식물에 분류된 사례가 있어 다음의 관세정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을 받으면 할당관세율로 무세로 가능하지만 추천을 받지 않으면 한미FTA를 적용해도 고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1. 관세율(1) WTO 관세율 - 추천 : 5% (시장접근물량 32,133.3톤, 기관 추천 필요) - 미추천 : 100.5% (2) 할당관세율 : 0% (사료용 한정, 기관 추천 필요)(3) 한-미 FTA 협정세율 : 0% (기관 추천 필요) - 추천 : 0% - 미추천 : 33.5% 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3)번의 방역은 필수로 받아야 하며, 사료용이나 식품용이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 (세관장 확인요건)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세관장 확인요건)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식물방역법 (세관장 확인요건)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4) 사료관리법 (통합공고)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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