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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이 정부의 개입으로 확대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문구는 과장되서 표현되었다고 보여지며,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무역은 국가주도 하에 시행되며,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로 인해 수출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요건을 맞추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크게 보면 피해를 입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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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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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도 무대가 세계로 나가는 것이지 국내에서 판매되는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거 같습니다. 무역업의 경우 직접 수출입로 할지 간접수출입(오퍼상)을 할지에 따라 나눠집니다.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또는 매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데 여기서 마진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핵심이겠습니다. 아무래도 무대가 국내가 아닌 세계다보니 국제운송, 수입국 세금, 수입요건 등 고려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출자가 아니라 수입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의 제품을 소싱해서 국내에서 관세 등 세금납부, 요건 비용 등이 수반되지만 마진을 많이 붙여서 직접 판매 또는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무역업으로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전체적인 흐름과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취업을 통해 경험하시면서 유망한 아이템 등을 생각하고 발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느정도 경험이 쌓였고 타이밍이 맞는다 싶다면 나와서 창업을 하셔서 본인의 꿈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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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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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알팔파와 티모시 수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K 1214.90-9019에는 기타 알팔파의 베일(Bale)이 분류되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18%(2) 한-EU FTA 협정세율 : 0%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사료용과 식품용이 아니라면 식물 방역만 받으면 되겠습니다.(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문의하신 티모시 건초는 HSK 1214.90-909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1) WTO 관세율 - 추천 : 5% (시장접근물량 32,133.3톤, 기관 추천 필요) - 미추천 : 100.5% (2) 할당관세율 : 0% (사료용 한정, 기관 추천 필요)(3) 한-EU FTA 협정세율 : 31.4%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상기 알팔파 품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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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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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맥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연맥은 HSK 1214.90-9090 기타 사료용식물에 분류된 사례가 있어 다음의 관세정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을 받으면 할당관세율로 무세로 가능하지만 추천을 받지 않으면 한미FTA를 적용해도 고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1. 관세율(1) WTO 관세율 - 추천 : 5% (시장접근물량 32,133.3톤, 기관 추천 필요) - 미추천 : 100.5% (2) 할당관세율 : 0% (사료용 한정, 기관 추천 필요)(3) 한-미 FTA 협정세율 : 0% (기관 추천 필요) - 추천 : 0% - 미추천 : 33.5% 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3)번의 방역은 필수로 받아야 하며, 사료용이나 식품용이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 (세관장 확인요건)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세관장 확인요건)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식물방역법 (세관장 확인요건)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4) 사료관리법 (통합공고)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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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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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거래 목적 수입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입형태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부여 > 수입신고 >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흐름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로서 세금 납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예: 전기/전자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요건 충족에 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다만, 상기 일반적인 공산품 외에 수입식품 등의 경우 식품 검역 등의 절차가 별도로 요구되는데 다음의 흐름에 따른 절차대로 수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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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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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전자제품을 직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세액(관세 및 부가세)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이 다수 있는것으로 확인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의 내용으로 안내드립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대상인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1대까지만 면제해주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가 처음부터 무세(0%)인 경우도 있습니다.<예상세액 계산기>1. 네이버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D%95%B4%EC%99%B8%EC%A7%81%EA%B5%AC+%EA%B3%84%EC%82%B0%EA%B8%B02.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3. 한진 이하넥스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4.아이포터 : 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5. 직구프라이스 : https://jikgupr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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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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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수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료관리법과 식물방역법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법령의 내용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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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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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용품 해외구매시 신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식품 검역을 통과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 개인이 자가사용하려고 한개를 구매한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상의 수량이나 사업자 명의로 수입시에는 수입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다음의 내용은 수입식품 검역신청과 관련한 업무 절차 및 필요서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8.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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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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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려는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외직구 후 국내에서 재판매 금지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았는데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요건 및 세금이 면제되는데 이러한점을 악용하여 판매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2. 수입금지품목 관세법 제234조에 해당하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및 화폐 등의 모조품 등은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용으로 구매해도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구매해 주의하셔야 합니다.3. 자가사용 기준 및 수량 주의목록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 전파법 대상인데 1대까지는 수입요건을 면제해줍니다. 따라서, 태블릿 PC를 1대까지는 요건없이 구매가 가능하지만 3대를 구매하게되면 나머지 2대는 통관이 어렵습니다.4. 합산과세 과세기준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내로 하여 세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쪼개서 구매하는데 같은 날에 입항하여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됩니다. 다음의 합산과세 기준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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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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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선적을 할 때 해상운임료를 내는데 이때 산정 기준이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A1. 일반적으로 중량과 용적으로 운임을 산정한다면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가, 가격으로 운임을 산정하는 고가의 제품의 경우라면 상업송장(인보이스)가 되겠습니다.Q2. 선적신청을 하고 나서 발급된 서류는 무슨 서류인가요?A2. 해상운송이라면 선하증권(B/L)이, 항공화물이라면 항공화물운송장(AWB)이 발급됩니다.Q3. 보험증권을 발행할때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A3. 해상보험의 경우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가액이 기재된 상업송장(인보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희망이익(110%)과 환율, 보험요율도 같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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