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건 직수입하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2. 01. 03. 19:30

해외 사이트에 없는 물건을 직수입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입상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다보니 다른 업체와 단가차이에서 경쟁이 되지않아 직수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지식이 없어 배울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해다보니 수입가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셀러를 물색하고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운송, 통관, 세금납부, 수입요건 충족 등 여러가지 무역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신경써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 가격이란 이러한 수입가격에서 여러 비용 및 세금 등에 마진을 더해서 판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수입을 하려면 해외 공급자인 셀러를 알고 있어야하며, 일반적으로 B2B의 경우 당사자끼리 무역 계약을 체결하여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셀러를 물색하는게 쉽지 않은데 KOTRA 해외시장조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수입업무를 컨트롤하는게 쉽지 않다면 수입업무를 대행할 자만 물색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입업무를 직접 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이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무역협회 및 코트라에 상주한 수출입전문위원님을 통해 1:1 원포인트 레슨 및 방문상담을 요청하시어 업무를 익혀보는 방법이나 무역업을 경험한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직수입을 해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

2022. 01. 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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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시작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무역 첫걸음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쨰, 내가 원하는 아이템의 선정 및 수입시 필요한 사항을 정리

    수입하고자하는 아이템 선정 및 해당물품의 수입시 필요한 사항을 알아야합니다. 수입시 필요한 사항이라고하면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자가 아이템마다 확인하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세사에게 문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두번째, 수출국 담당자와 접촉이 되었는가 ?

    아이템을 정했다면 해당 아이템을 판매하는 업체와 접촉이 되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기억에 남았던 문의가 있습니다. 문의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각색없이 20분동안 통화했던 내용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식품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국 담당자와 컨택없이는 수입진행이 안됩니다. 수출국 담당자라고하면, 수출국의 실제 수출자가 될수도 있고 유통사나 브로커, 인터넷 구매사이트인 아마존, 알리바바가 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초동물량이나 소량, 일회성 거래의 경우에는 아마존, 알리바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금액 NEGO나 기타사항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사람과 접촉해야지만 지속적인 무역이 가능합니다.

    세번쨰,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물품을 구매시 어떻게든 물품금액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물품 구매시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삼성pay, 쿠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하듯 무역에서도 T/T거래, 신용장(L/C거래), 추심거래, 팩토링, 포페이팅거래등 결제방법이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지급방식은 TT거래가 많습니다만, 첫거래의 경우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기 전이니, 신용장을 수반하는 지급방식도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지급방식 및 은행을 거치는 경우 은행수수료는 얼마가 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수입시 발생되는 총 비용?

    수출자와 거래가 다 끝나고, 수출국에서 물품이 출발하여 수입국의 수입자가 원하는 지역까지 발생되는 모든비용을 알아야됩니다. 비용도 아이템마다 인코텀즈마다 차이가 나기때문에 사전에 대략적으로나마 예상비용을 아는게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 ㅎㅎ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2. 01. 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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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수입상사에서 구매하시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제조사를 확인하여 컨택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직접 컨택하여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업무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수입업체와 우리나라의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하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수입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 뿐 아니라 관세 및 부가세, 운송비 그리고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예 : 식품 용기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검역 후 수입가능) 인허가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존재하오니,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수입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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