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브랜드 상품의 판매대행을 맡는 국내 총판이 있으면 전량 수입하는 건가요?

해외 브랜드를 우리나라에 수입을 할 때

국내 총판이 있던데

국내 총판이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국내 총판이라는 것이 있나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부 생산을 하게 되면

국내 총판은 없는 구조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는 해외 브랜드가 한국의 총판과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 총판은 해외 브랜드를 수입해 와서

    이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권한을 얻고

    이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 국내 총판은 생산지가 아닌 누가 한국 판매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내 총판 여부와 국내생산 여부는 직접적이 상관은 절대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해 국내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위탁판매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총판권이 없을 때는

    도매몰은 대량 구매를 전제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확하는 플랫폼으로

    해외구매대행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총판계약서 (전량/독점 조건)과 통관.세금. 환불 규정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100% 생산하더라도 브랜드 본사가 따로 있고 판매권만 특정 업체에 줬다면 그 업체가 곧 총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같은 것이 있을 거 같고 생산을 하지 않고 또 총판만 있는 것은 외제차 같은 거 bmw나 벤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총판은 해외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한국 내 독점이나 판매 유통 권한을 가진 회사입니다. 총판은 보통 수입이나 통관이나 유통,마케팅, AS까지 맡기고 국내 총판이 있다라는 말은 해당 브랜드 제품을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대표 창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만 생산되는 브랜드라면 국내 총판이 전량 수입해서 판매합니다.

  • 국내 총판=전량수입은 아닙니다. 총판은 해외 본사로부터 한국 내 유통, 판매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회사를 뜻합니다. 구조가 여러가지인데 전량 수입형, 부분 현지 생산, 완전 현지 생산+총판 유지 등이 있습니다. 즉 국내생산이 있어도 총판은 존재할 수 있고 총판 여부는 생산지보다 브랜드 권리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