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피 쇼핑몰 운영시작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신판매업신고 없이도 쇼피 입점 전 승인이 난다고 하지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픈마켓을 통해 통신판매업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법인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방법은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방문신고 하시거나 인터넷 민원24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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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셉? RCEP은 언제 발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 협정을 말합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RCEP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됩니다.협정국 가운데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태국·베트남·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이들 국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RCEP이 발효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았습니다만 연내에 처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발효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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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기준으로 면세 받은 상품에 대해서 관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특송을 이용한 목록통관으로 진행했다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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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료품수입시 필요한것들질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검역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그 외에 다음의 절차 등이 요구됩니다. 전체적인 신고 플로우는 하단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식품 수입절차><기본절차>1. 식품위생교육 이수사전에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3. 식품검역 필요서류 수취 및 검역 신청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의 서류를 받아서 검역신청. 해외 제조사의 정보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등록 필요4. 정밀검사최초로 수입신고시 식약처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 검역에 통과되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불가능 또는 반송됨. 따라서, 초반에는 정밀검사 통과를 위해 소량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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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에는 모든 수입물건은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싣고오는 선박이 입항하면 입항보고, 적하목록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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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인터넷으로 물건구매할때 년간 구매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해외직구에 대해서 연간 구매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해외직구 시 연간 면세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한도를 설정하다는 것이 기재부가 설정한 이유라고 합니다. 특히 상위 이용자 20명은 한달에 평균 70여건을 구매했으며 헤비 유저가 과도한 혜택을 본다는 점, 그리고 개인목적으로 구입하여 되파는 것들이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은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 이내의 경우 관/부가세 면제,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는 미화 150불(미국도 동일)의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최대한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면세한도 내에서 쇼핑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하지만 휴대폰, 태블릿 등 특정 품목은 무관세이므로 부가세만 내는 경우도 있음).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이러한 면세한도를 악용하여 분할하여 결제하여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어 영리하게 해외직구를 하신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1. 합산과세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2. 과세 여부합산 과세 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 결과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3. 합산과세 기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 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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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필기구 수입 관세를 어떻게 책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기구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에 품명과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그에 따른 관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탈리아는 EU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한-EU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필기구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었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면 FTA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진 업체만 해당 문구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수출자분께서 인증수출자 자격이 되어 해당 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또한, 필기구 중에서 볼펜이라면 HSK 9608.10-0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8%(2) FTA 협정세율 : 0%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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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발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을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무상으로 송부 또는 대체품이더라도 정식으로 수출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해외 거래처의 상호 등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시 거래구분코드 92(무상 반출 견본)으로 할 수 있지만, C업체가 불량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한다면 90(수출 물품이 계약상이로 반출하는 물품)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거래구분 92 또는 90으로 진행하더라도 판매 금액으로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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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습기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자 합니다 진행 절차 및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와 가격 협상시 따로 정해진 서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량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문 물량에 따른 할인 여부 등을 잘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양식을 정한다면 물품매매계약서와 상업송장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가습기를 수입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1. 상업송장 및 패킹리스트, 2. B/L(선하증권), 3. 운임명세서(포워더한테 수령), 4. FTA 원산지증명서 입니다. 해당 서류를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분께 전달하시면 신고를 대행해줍니다.그리고 가습기는 HSK 8509.8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세절감을 위해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관세면제가 가능하며, 수입요건의 경우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8%(2) FTA 협정세율 : 0%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필요)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대상이지만 KC 인증을 위해 다음의 법령에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탈수기 ●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과일껍질깍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기포발생기)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함(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보풀제거기, 전기빵자르개4.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등)5.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2) 전파법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탈수기 ●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과일껍질깍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기포발생기)●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보플제거기, 전기빵자르개●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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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판매업 등록 후 건조된 식용허브 수입관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품목의 경우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한데, '식용에 적합한 것'이라면 HSK 1211.90-9010으로 분류시 다음의 관세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45%(2) FTA 협정세율 : 0%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요)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10%3. 수입요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대마, 약사법에 따른 원료의약품 및 한약재가 아니므로 비대상으로 제외한다면 다음의 요건을 사전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수출자로부터 검역증 원본을 받아 수입신고 전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검역 및 방역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소량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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