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내고 리셀했는데요 . .
지금은 사업자를 낸 상태이지만
사업자를 내지 않고 일반통관으로
2021년에 해외에서 53000달러 , 161개 신발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
( 모든 신발 관부가세 납부했습니다)
kream , 솔드아웃 등 신발 중개업체를 통해서 판매했습니다 .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판매해도 되는줄알고 판매했는데 사업자를 내지않고 지속적으로하면 문제가 된다고해서
161개중 21개는 그대로 들고있습니ㅏ..
질문드리겠습니다.
1..140개 판매했고 수익이 난것도있고 손해본것도 있습니다 .
수익 , 손해 다 합쳐도 수익 700만원 이하인거같습니다 저정도의 판매면 문제가 되나요 ?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2.지금 이거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인데 차라리 매도 빨리 맞는게 낫겟다싶은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보통 관세청이나 그런곳에서 언제 전화가 오나요 ? 내년 돼야 오나요 ? 몇월쯤 오나요 ..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였고 수입요건이 충족된 품목이라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관세청에서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보여지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 탈루 등이 있었다면 국세청에서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두 기관 모두 정보분석을 하고 들어오는데 언제 전화가 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운이 좋게 넘어갈 수도 있고 기획심사 대상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내 판매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절차적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범위를 넘어 관부가세를 납부하신 상황이고 신발의 경우 수입 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요건이 있는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면제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그런데, 개인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로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부가가치세 탈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어 사업자로 판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내용은 무역보다는 세무쪽에 문의를 하셔야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수입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을 판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시 사업자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따라서 사자등록을 하시고 리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개인 명의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하셨다면, 통관당시 상황만 놓고보면 문제되실게 없습니다.
2) 이후, 개인 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영리목적으로 거래를 하셨다면, 관세청 소관이 아닌 국세청 소관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 등의 탈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락이 올수도 있겠지요.
3)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관세사보다는 세무사나 회계사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