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부가세 내고 리셀했는데 질문드립니다 .
최근에 관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사업성을 띤다면 문제가되는걸 알고
지금은 사업자를 낸 상태이지만 최근에 낸거라 여태까지 사업자통관은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일반통관으로
2021년에 해외에서 53000달러 , 161개 신발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
( 모든 신발 관부가세 납부했습니다)
kream , 솔드아웃 등 신발 중개업체를 통해서 판매했습니다 .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판매해도 되는줄알고 판매했는데 사업자를 내지않고 지속적으로하면 문제가 된다고해서
161개중 21개는 그대로 들고있습니ㅏ..
질문드리겠습니다.
1..140개 판매했고 수익이 난것도있고 손해본것도 있습니다 .
수익 , 손해 다 합치면 수익 700만원 이하인거같습니다 저정도의 판매면 문제가 되나요 ?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지금최대한 현명하게 해결하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만약에 처벌을 피할수없다면 어느정도의처벌ㄹ을 받게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