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내고 리셀했는데 질문드립니다 .
최근에 관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사업성을 띤다면 문제가되는걸 알고
지금은 사업자를 낸 상태이지만 최근에 낸거라 여태까지 사업자통관은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일반통관으로
2021년에 해외에서 53000달러 , 161개 신발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
( 모든 신발 관부가세 납부했습니다)
kream , 솔드아웃 등 신발 중개업체를 통해서 판매했습니다 .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판매해도 되는줄알고 판매했는데 사업자를 내지않고 지속적으로하면 문제가 된다고해서
161개중 21개는 그대로 들고있습니ㅏ..
질문드리겠습니다.
1..140개 판매했고 수익이 난것도있고 손해본것도 있습니다 .
수익 , 손해 다 합치면 수익 700만원 이하인거같습니다 저정도의 판매면 문제가 되나요 ?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지금최대한 현명하게 해결하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만약에 처벌을 피할수없다면 어느정도의처벌ㄹ을 받게되나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등록 이후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2) 종합소득세 :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인 700만원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작성 요령 및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불 이하의 소액을 수입할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수입인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역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