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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미어캣7
후덕한미어캣721.12.03

일본 성인용품 수입 및 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 있는 업체와 연락을 해서 수입 절차만 밟으면 되는데

제가 수입이나 통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품 또한 성인용품(실리콘계열의 남성자위용품),이라서 관세사에 연락하면 취급 안한다고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성인용품 수입에 대해 전문적으로 취급하거나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현재 이미 컨택한 일본 회사가 존재하고 페덱스를 통해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수입 금액은 10만엔 이상으로 예상하고요.

제품은 남성자위용품(오나홀)이나 윤활젤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토르소나 대형 제품도 수입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만약 방문상담이 가능하다면 서울 구로구 고척동 근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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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성인용품은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와 관련된 품목이므로 일반 품목에 비해 까다롭게 진행되며, 통관지 세관도 인천, 인천공항, 평택세관 등 일부 세관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성인용품을 취급하는 관세사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관세청에서 공지하는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컨택포인트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

    2. 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또한, 해당제품은 반드시 사전 검사대상으로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사전검사대상으로 수입신고

    2. 통관지 세관에 검사 신청 -> 이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됩니다.

    3. 세관에 자료 송부 -> 제품사진, 용도, 재질 등의 내용

    4. 성인용품 통관 심사위원회 회부 -> 월1회 진행되며 월말에 개최됨

    5. 통관 가능여부 결정 후 보류해제

    6.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 반출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하의 답변 특성상 특정 관세사님을 따로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포털사이트 등에 '성인용품 통관'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시어 블로그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58)

    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
    (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