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판매 할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으므로, 물품을 반품처리 해야하는게 원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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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무역하시는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산 쇠고기 무역업체 리스트가 따로 공개된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링크에 접속하시어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수출자 및 수입업체명이 다음과 같이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 주소>https://www.meatwatch.go.kr/cs/cpt/selectCnsmrMain.do<조회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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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종전선언이되면 무역하기좋은 위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북한과 교역을 하게된다면 육상 루트인 서해경제공동특구권역으로 해주, 개풍, 개성, 파주, 김포, 강화쪽을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북한의 수도인 평양, 남포 지역도 메가리전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경제특구로 지정된 나진/선봉특구와 각 항구들(남포, 해주, 원산, 청진 등)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입주해있으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일부는 개성공단 제품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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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수입 요소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장비 같은 '특수용도차량'의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은 아니지만 통합공고 상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정식으로 수입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합공고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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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물품 판매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기에 되파는 행동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관세청 산하 세관 조사과에서는 해외직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 최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주의히사기 바랍니다.따라서, 수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요건을 충족하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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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기로 인한 과징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9조(과징금 부과) 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합니다. 별표2의 내용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애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징금 금액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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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어떤 물품을 판매해야 잘팔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하는데 있어 국가에 대한 정보 및 시장분석 등이 필수이므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코트라에서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베트남의 2020년 주요 품목 및 2021년 유망품목>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6610마지막으로 해외시장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KOTRA 해외시장뉴스코트라는 전세계 무역관에 직원이 파견나가 있으며 시장 정보에 대한 수집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국가 및 지역정보 및 동향 뉴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kotra.or.kr/kotranews/index.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무역통계진흥원의 경우 수출유망국가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통계진흥원의 경우 정회원의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트레이드 : https://www.kita.net/mberJobSport/myTrade/myTrade.do- 무역투자빅데이터 : http://www.kotra.or.kr/bigdata/dashboard- 무역통계진흥원 : https://www.bandtrass.or.kr/market/promisingEx.do?command=MAR003View&viewCode=MAR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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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을 직구하고 싶은데 왜 1개만 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 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 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고 수입해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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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시kyc인증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스쿠터(전동킥보드)의 경우 사입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려는 구매대행 제품인 경우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체는 다음의 고지를 해야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원래 KC 인증 대상이므로 소비자들은 안전하게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서, 안전한 주행을 위해 최고속도가 25km/h 이하인 제품으로 구매할 것이므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됩니다.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일 경우-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일 경우-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KC마크-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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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직접운송원칙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이 미국에서 싱가포르 등에서 환적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직접운송원칙 규정한-미 FTA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과 및 환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보세창고에 장치했다가 판매되는 BWT 방식의 거래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원산지증명서(2) 통과 및 환적 세관당사국에서 발행한 서류(예: 비가공증명서, 비조작증명서 등)(3) 기타 운송서류 (예: B/L 등)2. 한-미 FTA 협정문 제6.13조(통과 및 환적)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거치는 경우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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