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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고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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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남성 데님 아이템 수입시 관세 혜택이 없습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의류의 경우,매년 조금씩 관세율이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남성용 데님 바지의 경우, 관세 변동도 없고, 계속 13%의 관세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쯤 관세율이 내려갈 계획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데님의 경우 다음으로 품목번호(HS CODE)를 부여하고 있으며 관세정보 및 한-중 FTA 철폐 스케쥴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HSK 6203.42-1000 (남성용 데님)

      (1) 기본관세율 : 13%

      (2) 한-중 FTA 협정세율 : 13%

      -> 양허 유형은 E이므로 양허 제외입니다. 해당 세번은 관세 인하가 되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수입 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2. HSK 6204.62-1000 (여성용 데님)

      (1) 기본관세율 : 13%

      (2) 한-중 FTA 협정세율 : 11.7%

      (3) ATPA 일반양허관세 : 7.8%

      -> 상기 남성용 데님과 달리 해당 세번만 APTA 적용이 됩니다. APTA 세율은 4라운드에서는 고정된 세율이므로 추가 라운드가 발효되지 않는 이상 7.8%가 고정됩니다. 또한, 한-중 FTA 양허 유형은 PR-10입니다. PR-10은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 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90퍼센트가 유지됩니다.

      즉, 한-중 FTA는 2021년에 이행 7년차이므로 11.7%에서 더 이상 인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데님제품은 면으로 만든 직물제 남성 및 여성용 데님바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6203.42-1000호

      - 제6204.62-1000호

      해당 물품에 대한 기본관세 및 FTA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6203.42-1000호 : 기본세율 (13%), 한-중 FTA 세율(13%)

      - 제6204.62-1000호 : 기본세율 (13%), 한-중 FTA 세율(11.7%)

      해당 HS CODE에 대하여 한-중 FTA 양허표를 참고하면 제6203.42-1000호의 경우 양허유형 'E'(기준관세율 유지), 그리고 제6204.62-1000호의 경우 'PR-10'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 세율의 90퍼센트가 유지)가 적용되므로 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관세율의 인하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한국 중국 등 총 15개국에서 체결(현재 인도는 제외되서 15개국임)된 RCEP의 경우 발효가 이루어지면 제6204.62-1000호에 대하여는 FTA 특혜관세 적용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제6203.42-1000호 : 기본세율 (13%), 한-중 FTA 세율(13%), RCEP 세율 (13%)

      - 제6204.62-1000호 : 기본세율 (13%), RCEP 세율(6.5%)

      RCEP이 발효되어도 제6203.42-1000호의 경우 양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