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에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겠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지만, 이 합의가 바로 세율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무역에서 관세율은 법령 개정·행정명령 발효·세관 집행지침 변경을 거쳐야만 실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백악관 차원의 발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세관(CBP)이 관련 규정을 고시하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기존 25% 세율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당시 발표된 ‘15% 관세 인하’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했는데, 협정 문구에는 단계적 인하, 특정 차종 또는 전기차 제외, 원산지 기준 재검토 같은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부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가 공식적으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고시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25%를 기준으로 견적을 잡고, 조건부 조항을 넣어 변동 가능성을 고객과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