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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 무상as 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으로 연결해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A/S를 요청하는 등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무상 A/S를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직접 A/S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맡겨서 진행하거나 수리점을 연결하여 중간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이라면 사업자 등록증 업종 상에 해당 내용도 넣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세무처리 할 때 구매 대행 내용 외의 항목은 세무사님께 말씀하시면 잘 처리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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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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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추심결제방식 D/A 와 D/P의 정확한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D/P와 D/A는 추심(Collection) 방식 중 하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D/P(Documents against payment)어음의 지급과 상환만으로 수입업자에게 서류가 인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추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은 at sight이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의 대급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2.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인수인도조건으로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은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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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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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로 상품보내는 배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대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지인부탁으로 영양제를 보내려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 배대지가 있는지?(답변) 아무래도 중국 -> 한국으로 배대지는 많지만 반대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배대지가 있으며 해당 특송업체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2. 혹시 배대지가 없거나 비싸다면 우체국이나 택배는 배송비가 너무 비싸서 가장 저렴한 곳이 있다면?(답변) 없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EMS나 택배로 보내면 배송비가 비싸지는것은 당연하므로 배대지를 통해서 보내는 금액과 비교해보는게 좋겠습니다.3. 관세관련 영양제 몇통까지 되는지 금액은 얼마까지인지?(답변) 개인간의 우편으로 보낸 것이므로 중국에서는 '행우세'를 적용받습니다. 행우세는 1회 한도가 한국에서 오는 경우 1,000 위안이며, 관세액 50위안 이하 화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송하는 제품은 금액의 13%의 행우세를 납부해야하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중국 해관에서 판단하지만 10개 이내로 보여집니다. 다만, 10개까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를 통해 문제되지 않을 수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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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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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공부 기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사 수험 준비기간은 일반적으로 전공자는 1개월, 비 전공자는 2개월 이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 전공자라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합격에 무리는 없지만 무역에 대한 내용 이해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해본다면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시험 과목은 무역규범, 무역계약, 무역결제, 무역영어 총 4과목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으므로 공부하시어 합격한다면 무역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입니다.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여 무역 업종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며, 은행 등 일부 기업에서는 해당 자격증 취득 시 수당 지급 및 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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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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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때 얼마까지 면세를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 한도가 미화 600불이지만 해외 직구의 경우 다릅니다. 해외직구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 업체의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 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여부 불문)인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또한, 목록 통관 기준 금액과 소액 물품 면세 기준 금액은 물품 가격 기준이며, 물품 가격은 물품 대금에 발송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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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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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중 관세가 안붙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하려는 물품에는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코드마다 관세정보인 관세/부가세/원산지 표시/수입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번호마다 대부분 관세가 있지만 없는 품목도 있으므로 HS CODE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가 있으며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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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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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자격증 무역영어자격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1급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무역영어 3번의 무역실무는 국제무역사의 범위와 일치하며 무역영어도 국제무역사의 과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이 준비하여 한번에 합격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무역사>1.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 통관/관세환급, FTA2. 무역결제 - 대금결제, 외환실무3. 무역계약 - 무역계약, 운송, 보험4. 무역영어 - 무역영어, 무역관련 법규, 무역서식<무역영어>1. 영문해석2. 영작문3. 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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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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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 시험을 주관하는 관세물류협회에서 공지하는 보세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직업이 대체되고 있지만 보세사의 업무를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업무는 대체할 수 있어도 결국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 보세사란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2. 보세사의 직무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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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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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물품을 들어올때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물품에는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 및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합니다. 1. 수출국(중국)중국에서 수출하는 경우 수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하는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2. 수입국(일본)수입국인 일본에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도 있으므로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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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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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서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도 사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EU FTA 의정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는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자인 AA가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 수출자의 번호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liveCmmrcCase/cmmrcBtlnCnslt/cmmrcBtlnCnsltDetail.do?nIndex=179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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