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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칼새268
정직한칼새268

해외대행구매를 시작해볼려고 합니다

해외대행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의 제일 큰 고민은 해외대행을 했을때 세관은 보통 어떤식으로 돈이 들고 혹시 운송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어디에 문의를 하고 혹시 해결 못할 상황이 왔을 때 어떡해해야할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함

      2. 국내의 창고 등의 보관 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따라서, 구매자의 해외직구 구매한도에 따라 목록통관 또는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될 것이며, 예를 들어 특송사에서 운송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면 해당 특송사나 운송사에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운송의 경우 운송을 수행하는 업체가 책임을 부담하지만 운송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체에게 연락할 확률이 높으므로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을 하시는 것은 말그대로 구매대행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운송 통관에 대한 업무를 조율할 뿐 수입자 자체는 각 해외직구 수입자가 됩니다. 운송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각 운송사에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관에서 통관상의 문제(수입불가 물품 등)가 있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통관보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반송 등의 업무를 안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관에는 수입 시 해당 품목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율은 어떤 품목을 수입하실지에 따라 다르며 부가가치세는 ( 관세 + 물품가격)*10% 입니다.

      운송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의 약관에 따라 보험 처리 또는 클레임 처리가 진행될 것이며 이 부분은 염려되시는 상황에 대하여 운송 계약 체결 전에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