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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여는게 무슨뜻인가요? 어떻게 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주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개설하시면 됩니다.1. 신용장 발행을 위한 수입 거래 약정수입자(개설 의뢰인)은 신용장 발행 의뢰시 개설 은행과 별도의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설 의뢰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현금이나 담보의 차입을 요구하고 담보 제공 한도와 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 한도는 신용장의 거래 금액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2. 신용장 개설 신청서 제출수입자(개설의뢰인)는 개설 은행에게 개설 수수료와 개설에 대한 현금 담보로서 수입 보증금을 납부하고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개설 은행에 제출합니다.3.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발행개설 은행은 신용장 개설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검토한 후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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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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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여 각 단계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수입절차>수입계약체결 →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필요한 경우) → 수입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신용장거래인 경우)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선적서류 내도 →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도 → 수입물품 통관특히, 수입 신고를 할 때 수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품목이라면 사전에 해당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도 정확하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다만, 상기 내용은 일반 수입신고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수입 시 미화 150불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와 수입 요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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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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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계약시 수출자의 은행명과 스위프트 코드를 기재하는데 정확한 이유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거래시 외화 대금을 특히 전신환 송금(T/T)을 하기 위해서는 문의하신대로 은행명, 스위프트코드, 은행주소 등 은행정보(Banking Information)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스위프트(SWIFT)는 세계은행 간의 금융통신 협회를 뜻하며 은행이름과 주소를 코드로 표기한 BIC(Bank Identification Code)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와 은행이 있으며 이름이 비슷하기에 간단하게 은행 주소를 표시할 필요가 요구되어 고안된 코드입니다.이 코드는 은행코드 4자리, 국가코드 2자리, 지역코드 2자리, 은행지점코드 3자지로 총 11자리의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8자리까지는 반드시 있어야하며, 나머지 은행지점코드 3자리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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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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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관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150불(200불)이상 구매했을 경우와 사업자가 있는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른가요?(답변) 개인이 구매하더라도 해당 면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동일하게 관세 및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관세율을 HS CODE(품목번호)마다 설정되어 있으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유럽(EU국가)/미국에서 식기류를 구매할 경우 관세율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품목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야 그에 맞는 관세율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잇습니다. 식기류의 경우 범위가 넓으며 재질별(플라스틱, 자기제, 도기제 등)로 나눠지므로 코드에 따라 관세가 상이하므로 안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의 경우 국가 및 HS CODE마다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대략적인 HS CODE 4~6단위까지 파악한 다음에 문의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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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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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 증명서도 특혜용과 비 특혜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혜용인 FTA에서도 자율 발급과 기관 발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링크에서 해당 내용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원산지 증명서 개요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2. 원산지 증명 절차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0&cntntsId=10603.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2&cntntsId=10624. 자율 발급 원산지 증명서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3&cntntsId=10635. 원산지 증명서 서식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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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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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운송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인 내용만 본다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EXW가 유리하겠지만 시황 및 상황에 따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역 협회에서 ‘인코텀즈 2020 활용 물류비 절감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인 현재 시점에서는 수출자가 선적 권한을 가진 조건이 유리하므로 C조건과 D조건을 추천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2519&sSit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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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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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사용되는 국제 통용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은 국제 상관습이 적용되는 분야이므로 고유의 규칙과 용어가 있는데 주로 영어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업무를 위해서는 많은 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단어라면 다음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용어는 무역협회(KITA)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무역용어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query=%EB%AC%B4%EC%97%AD%EC%9A%A9%EC%96%B4<빈번하게 사용되는 무역용어 예시>P/O (Purchase Order: 매입서, 발주서)P/I (PROFORMA INVOICE) : 견적 송장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Shipping Document (선적서류)P/L (Packing List: 포장명세서)B/L (Bill of Landing: 선하증권)AWB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INCOTERMS (인코텀즈)L/C (Letter of Credit: 신용장)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I/C (Inspection Certificate: 검사증명서)I/P (Insurance Policy: 보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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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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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오퍼계약후 증치세 환급문제로 계약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중국 증치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치세란 중국의 내국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17% 또는 13%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증치세는 수출시 퇴세라고 하여 환급을 해주는데 보통 환급률이 전액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이러한 퇴세율이 매년마다 공지되는데 수출 장려가 요구되지 않아 환급률이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치세 환급율처럼 수출자의 내국세까지 계약금액에 반영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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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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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의 수입 컨테이너는 무조건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사 등이 제출한 적재화물 목록에 따라 선별하여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면 검사가 수행됩니다.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 후 수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서 줄어듭니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으며 세관에서 선별하여 관리하는 물품의 경우라면 지속적으로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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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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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활용을 위해서는 협정별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로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별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이 자율 발급과 기관 발급으로 나눠집니다. 자율 발급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작성하는 방식이며, 기관 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신청해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한-미 FTA는 자율 발급 방식이므로 수출자가 증명서 양식에 내용을 작성해서 서명 후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수출 물품의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한국산임을 충족하는지 검토 후에 작성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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