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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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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관련 수입차 hs코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계유관련 확보가 어려워져서 개사료와 고양이

사료를 수입하려고 검토중입니다

개사료나 고양이 사료는 반려동물로 같은 hs코드를

사용하는지 서로 다른 hs코드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통관 절차관련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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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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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사료와 고양이 사료는 HS CODE 10자리가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대부분 같지만 수입요건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S CODE는 소매용에 한정한 개와 고양이 사료입니다.

    1. 개사료

    (1) HS CODE : 2309.10-1000

    (2) 관세율

    - 기본관세율 : 5%

    - FTA 협정세율 : 대부분 0% (중국 및 중미 국가 일부 관세율 있음)

    (3-1) 수입요건(세관장 확인)

    - 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2) 수입요건(통합공고)

    - 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2. 고양이사료

    (1) HS CODE : 2309.10-2000

    (2) 관세율

    - 기본관세율 : 5%

    - FTA 협정세율 : 대부분 0% (중국 및 중미 국가 일부 관세율 있음)

    (3-1) 수입요건(세관장 확인)

    - 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2) 수입요건(통합공고)

    - 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아지 사료와 고양이 사료의 HS CODE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강아지 사료 : 2309.10-1000

    - 고양이 사료 : 2309.10-2000

    2.

    애완동물 사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료협회와 같은 수입사료검정기관으로부터 BSE관련 서류검정을 승인받아야하며, 유통․판매전 안전성 및 품질검정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 전에 사업장 관할지 소재의 시/도청에서 사료성분등록 신청을 하셔야하며, 사료성분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사료등록신청서,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인 경우에만 한정),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료성분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에는 해당 서류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서 한국사료협회 또는 한국단미사료협회 중 선택하셔서 수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 후쿠시마 인근지역에서 제조된 사료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생산지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료용 조제품의 경우 HS CODE 제2309호에 분류되며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제2309.10-1000호 : 개사료

    제2309.10-2000호 : 고양이사료

    해당 품목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또한 사료관리법 상 적용을 받아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합사료 품목번호(HS Code)

    ① 개 사료(HSK 2309.10-1000호)

    ② 고양이 사료(HSK 2309.10-2000호)

    2. 세금관련 문제

    ① 기본관세(5%) ② 부가세(10%)

    -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제공해 주면 FTA 협정관세 (0%)로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세(10%)만 납부하면 되나 다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2.6%)와 부가세(10%)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3. 세관장 요건확인 법령

    ① 가축전염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함

    ② 사료관리법에 의거 사료용의 것은 신고 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S CODE :

    개사료 : 2309.10-1000호

    고양이 사료 : 2309.10-2000호

    통관절차는 아래 사항 참고하세요.

    Step1. 사료 성분등록(사료관리법) : 관할 시·도청에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사료성분등록 신청서

    2) 수출국 성분증명서

    3) 배합비율표(배합사료인 경우)

     

    Step2. 사료 수입신고(사료관리법) :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관련 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사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선적서류(B/L, INVOICE, P/L)

    2)사료성분등록증 사본

    3)한글표시사항

    4)사료수입신고 기본요건점검표

    5)BSE 비사용증명서 (사료검사기준 제24조 제2항에 따른 BSE관련서류검정대상일 경우)

    6)열처리증명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9에 부합하는 열처리 증명서 - 동물성단백질이 혼합된 경우)

     

    ※ 1~4번은 필수 서류입니다, 5,6번은 해당 HS코드 품목대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HS Code는 구체적인 품목 정보를 주셔야 분류하여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 사료성분등록증은 관할 시청 또는 도청 축산과로 문의하셔서 발급진행 하시면 됩니다.

    ※ 한글표시사항 및 기본요건점검표는 협회 홈페이지→자료실→각종 서식에 양식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 BSE비사용증명서 및 열처리 증명서는 수출국의 국가공증 또는 상공회의소 공증 스템프가 있어야 하며, 사료관리법의 BSE비사용증명서, 열처리 기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동일제품 재수입시 1년 동안은 분석 생략하고 서류검정으로 가능합니다.

     

    Step3. 수입신고(관세법)

    ※ 검역(가축전염병예방법)

    만약 성분 중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 사료라면 모두 검역 대상입니다. 다음의 서류를 갖춰 검역 신청 후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구비서류>

    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

    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Fighting!!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사료와 고양이 사료에 대한 HS CODE가 각각 있습니다. 단, 벌크상태가 아닌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될 수 있는 소매용 포장상태에 한합니다.

    반면, 배합사료에 대한 별도의 HS CODE도 있습니다. 현 지면을 통해 모든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HS CODE는 물품에 대한 성분비, 포장상태, 수입후 추가 공정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2) 사료의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사료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한국사료협회나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사료에 대한 신고/확인을 받은 후에 수입이 가능하십니다. 협회의 연락처는 포털을 통해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