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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타는 것도 면세금액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를 기본 면세 미화 800불 이내로 정해놓았으며, 담배/주류/향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지정되어 별도로 산정됩니다. 해외여행은 주로 비행기로 많이 하지만 선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선박을 이용했다고 해서 면세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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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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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이 합배송으로 같은 날에 입항된다면 합산과세가 되므로 미화 150불 면세한도가 초과되어 두 품목 모두 각각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머플러와 가방을 별도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외직구시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이므로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다만, 해외직구가 아닌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한도가 미화 800불까지이므로 머플러는 면세 대상이며 가방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머플러가 면세로 적용된다고 해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는 모두 기재해야하는 점과, 자진신고에 따라 납부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0만원 넘지 않는 범위내)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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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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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의약품의 경우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의 수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등록 등의 여러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다만, 수출의 경우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해당 품목은 제한이 없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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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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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수입 시 해외수출용을 후 임시 수입하는 것도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증의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물품을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소재 시도지사로부터 면제확인서를 받아서 수입통관시 해당 서류가 제출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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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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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의 주류 반입(만 19세 미만 아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주류를 허용하는 나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의 경우 만 19세 미만에게는 면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여 입국하였을때 만19세 미만이 아니라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주류의 면세한도는 개인당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만 면세이므로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게 되는 경우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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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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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두리안 수출이 늘면 우리나라 커피가격이 올라갈수있다는게 무슨말이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커피는 기후 특성상 재배할 수 있는 국가가 정해져 있으며, 베트남도 커피 원두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만, 중국이 베트남 두리안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보니 이를 맞추려는 점과 두리안을 재배하는 것이 커피보다 수익성이 좋다보니 커피밭은 갈아 엎는다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들은 적이 있으실겁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매하는 단위가 상당하여 베트남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상 커피 원두의 공급이 줄어들면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나비효과로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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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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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정도면 제가 언제쯤 받을까요? 세관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가 난 후에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 운송이 시작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물품을 받는데까지 통상적으로 1~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반입이 완료되었고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3일정도 예상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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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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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통관시 용도설명서는 어떤 경우에 요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시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이 부과되므로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 CODE)가 중요하며, 해당 코드에 규정된 관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기계류 및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용도세율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들이 다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용도와 규격에 맞아야 적용이 되므로 용도설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관세법에 따라 감면 적용시 특정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소명할때도 해당 서류가 제출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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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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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함께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성격의 세금이므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않고 다시 반품(반송)되는 경우라면 환급해주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다만, 환급을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천불 여부에 따라서 이하인 경우에는 다소 간소해지는 편입니다. 신청시 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면 확인하여 처리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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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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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잔과 밑받침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도자제의 커피잔 세트류는 HSK 6911.10-1000으로 분류되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품에 원산지표시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날인, 스티커, 꼬리표 등)]즉, 원칙적인 표시로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들은 식품검역 대상이기 때문에 검역절차가 요구되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적용시 관세를 면제(0%)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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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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