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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송은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서 물품을 운송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은 선박(배)입니다. 아무래도 운임이 항공운송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도운송의 경우 육로로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때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이며, 국가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에 비해 운임은 많이 비싸지만 해상운송에 비해 굉장히 빠르게 수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 긴급한 경우라면 해상운송보다 많이들 이용하는 운송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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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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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중 하나인 Free Carrier,Free alongside ship 이조건은 어떤 가격결정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CA(Free Carrier) :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 FAS(Free Alongside Ship) : 화물을 지정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FAS조건은 실제 수출입 물류에서는 사용 빈도가 드물며 광물이나 곡물 등 벌타입으로 운반되는 화물에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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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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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면세품 사서 들어가는데 허용범위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개인당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담배/주류/향수의 별도면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닷사이는 주류 품목으로 주류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나머지 품목의 경우 면세한도 범위내에 포함되므로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닷사이가 하기의 용량만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류 : 미화 400불 이하의 금액으로 2병, 합산 2리터 이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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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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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직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은 정부에서 수입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수입요건을 갖추어 세관에 세금 등을 납부하고 국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 : 1병 (1리터 이하로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는 면세이며 금액 초과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과세됨)- 담배 : 궐련의 경우 200개비, 엽궐련의 경우 50개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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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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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41조 3항에서는 반입일 또는 장치질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세구역에 체화를 막기 위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이 신고기한이 되며, 8월 24일에 반입이라면 9월 23일까지가 신고기한이며, 9월 24일(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시 과세가격의 0.5%가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모든 물품이 해당죄지 않으며 다음의 장소가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하기 장소 중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2. 부산항의 하선 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의 CY, CFS / 부산항의 부두 내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3. 인천항의 하선 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의 CY, CF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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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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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무역, NEGO 및 수출사가 해야하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보여집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출자는 무역거래에서 대금회수가 최우선입니다. 수입자와 첫거래라면 신용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고려하는게 좋습니다. 결제방식은 정답은 없지만 수출자에게 유리하게 한다면 선적일에 50%를 보내고 B/L을 수령하면 나머지 50%를 보낸다면 좋은 조건입니다만 수입자에서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안전하게 하려면 신용장(L/C) 방식을 통해서 은행의 대급지급확약방식으로 가시는게 무난합니다. 무역계약서는 표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항목별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신용장 조건으로 하게 되면 수출자는 매입은행에 네고를 하게되는데, 이때 신용장에서 제시되도록 요구되는 모든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원산지증명서 등)를 화환어음에 첨부하면 됩니다.<4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자의 신용도를 믿을 수 없다면 L/C로 해야겠지만 신용도가 높아진다면 추심이나 T/T 방식으로 간편한 방식으로 가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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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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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F가 어떤 단어의 약자고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운임명세서에 BAF라고 기재되면 보통 운임에 가산되는 항목으로 BAF는 Bunker Adjustment Factor의 약자로 유가할증료를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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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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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결제도 다 되었는데 AMEND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본 계약이 발주되어 L/C로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굳이 기 발급된 L/C를 수정하기 보다 새로 L/C 개설 또는 신용도가 있다면 T/T 등의 결제방식을 고려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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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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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이용한 동일국가 수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FORM D의경우 ATIGA 협정으로 아세안 국가들끼지 적용하는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문의하신대로 해당 증명서도 관세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이며 수출자와 수입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 국가내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베트남 업체가 베트남 업체에게 발급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베트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보세구역은 세금납부가 유보된 지정된 구역이므로 세금부담이 경감되어 보세구역 내에서 생산, 가공, 전시, 건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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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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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납품 후 증빙 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는 제조자로서 수출자 C에게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했으므로 C는 A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인 C에게 해당 서류들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물품대금을 B로부터 받는다고 하셨는데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가 C이고 해외거래처를 B로 하였다면 대금은 C가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므로 해당 외환 부분과 관련해서는 체크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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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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