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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인보이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상업송장은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상업송장의 용도는 ① 상품의 적요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등입니다. 상업송장의 기능은 ① 구매서의 역할은 거래물품의 주요 사항인 계약상품의 정확한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상세하게 표시 ② CIF나 CFR계약의 경우 선화증권 등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등 계약의 존재와 이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③ 계약상품의 순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명기한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로 상업송장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의 발행금액과 일치해야함 ④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이 되는 서류에는 이들 담보물의 명세서나 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상업송장이 포함 ⑤ 수입지에서 화물수취안내서와 수입물품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며, 수입통관 시 수입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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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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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통관시 외국 은화와 기타 외국 기념주화등은 관세에서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주화는 HS 7118.1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과 HS 7118.90 기타(금화, 은화 등)이 분류되는데 모두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이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 신고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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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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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총몇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4년도 칠레를 시작으로 2023년 올해 1월 인도네시아까지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체결된 협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발효국가>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미국 / 튀르키예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뉴질랜드 / 베트남 / 콜롬비아 / 중미 / 영국 / RCEP / 이스라엘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아세안과 FTA를 진행한 후에 개별국가들과 업그레이드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는 베트남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필리핀과는 타결은 된 상태이며, 말레이시아와는 협상 중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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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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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불법 물품을 수입수출 하는걸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마다 조사과가 있으므로 밀수, 마약 등 불법적인 무역과 관련된 내용은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법 제324조(포상)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보하시어 내용 및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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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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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2조(정의)에서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입이라고 가정했을때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했어도 관세선을 통과해야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결국,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간의 국제무역 상품 거래에 있어, 소재 국가의 세관에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수행해야 물품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수출 및 수입이 되지 못하고 반송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통관은 이 세가지를 말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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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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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당 한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한지 오래되었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신청하여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신다면 유출 및 도용의 문제를 방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재발급 절차>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버튼 클릭 -> 수정 버튼 클릭 -> 재발급 클릭 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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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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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는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시점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됩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 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으므로 체선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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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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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단을 사용한 옷 FTA 원산지증명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야구잠바의 경우엔 HS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찾아본건 6201.40호 입니다.(답변) 비편물제의 남성용의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방한용 외투라면 해당 코드로 분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제품의 성분, 사진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품을 보여주고 정확한 HS코드를 확인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하는게 좋을까요?(답변) 일반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제품의 성분, 사진 등이 제공되면 확인하여 수출신고시 해당 코드로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질의한다면 유권해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3. 이런 경우엔 한-유럽 FTA 원산지 증명이 될까요?(답변)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62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협정문의 주석 내용까지 체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BOM(원재료 내역서) 및 제조공정도 작성이 되어 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준 중에서 자수 공정을 수반했는지, 도포 공정, 날염 공정을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적용해야하는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4.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답변) 한-EU FTA의 경우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는 '원산지 신고서' 방식입니다.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해당 문구에 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사전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5. 수입을 하는 유럽 업체도 세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답변) 수입자가 수입통관 단계에서 상기 4번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근거로 협정적용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관세가 면제될 것입니다. 한-EU FTA는 원산지 자율발급 방식이면서 동시에 원산지 신고서 방식이기에 해당 문구가 기재된 서류가 일차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수입통관 단계에서 해당 서류가 준비되지 못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추후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역시 이때도 해당 원산지문구가 기재된 상업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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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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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CIF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FOB는 매수인(수입자)이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수입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CIF는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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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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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컨테이너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Container)는 용도에 따라 1. 표준 컨테이너, 2. 온도조절 컨테이너, 3. 특수컨테이너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길에서 주로 보는 다소 작은(?)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이며, 긴 컨테이너는 40피트 컨테이너입니다. 일반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 최대 적재중량은 18,000kg, 40피트는 23,000kg 정도입니다. 또한, 공산품의 경우 표준 컨테이너에 적재되지만, 농림수산물의 경우 온도조절이나 특수컨테이너에 적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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