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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컵 캐나다, 호주 식품위생법 통관 여부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저번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해당 제품은 사은품 형식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입에 닿는 제품이므로 식품 검역 대상이므로 검역 절차가 통과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수입 건의 무역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도 함께 요구됩니다.저번 답변에는 전체 리스트를 안내드린 관계로 축산물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역 신청시 다음의 사항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3.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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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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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 수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특송사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판매자측에서도 어렵다고하니 진퇴양난입니다. 프로세스상 변경이 어렵다면 차라리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보는것을 어떨지 고려해보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셀러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발주하여 제품을 수입하게 되는데 B2B 방식이 되다보니 포워더, 운송사, 관세사, 수입요건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량의 물건을 수입하면서 통관수수료 부분이 과하다면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오는 부담이 있겠지만 정식으로 수입업을 해보는 것도 권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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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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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컵이 식품 위생법 통관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품목은 사람 입에 닿는 제품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 대상입니다. 따라서, 식품검역 절차가 통과되어야 요건번호를 입력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5. 수출계획서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8. 수출 위생증명서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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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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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어느 정도 물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맞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해야 수입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2B로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업체들은 사업자 명의로 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어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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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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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이 포함된 물에 타먹는 음료분말믹스을 수입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품목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 측과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므로 허락을 받는다는 표현은 애매하지만 동의 없이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당 제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제품이므로 식품검역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가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초에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사 대상이며, 수입신고 역시 이력이 없다면 검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다음의 그림과 같은 절차대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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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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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bl관련 to order~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L/C 선하증권 부분에 기재된 'MADE OUT TO ORDER OF 개설은행'이므로 지시식 선하증권인데 은행지시식 선하증권으로 그 은행이 지시하는 자가 선적화물을 수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시식의 경우 TO ORDER OF (예: SHIPPER 또는 BANK)로 기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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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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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화 거래, 개인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법인간의 무역거래에서 외화를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추후 해당 금액만큼 개인 계좌로 원화로 입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모든 입출금 내역은 증빙이 요구됩니다. 법인 간의 거래라면 가급적 개인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입출금의 경우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야 하는데, 법인세 증가 등으로 보여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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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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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정의와 관세법비교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서 수출과 수입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에도 수출과 수입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만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의 경우 관세법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상품 무역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다면,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은 다음과 같이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용역 및 전자적형태의 무체물까지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외무역법 수출의 정의>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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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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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MO 운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은 기본운임과 특수성 및 여건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 그리고 추가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UR는 Surcharge의 약자로 할증료를 의미합니다. CAF(통화할증료), BAF(유류할증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CFS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CFS는 화물하역료로서 LCL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할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DOC는 서류작성비로서 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청구하는 성격의 비용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비용들은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예전보다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면 포워더 또는 선사측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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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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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세공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세란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보세공장은 특허보세구역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과세가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 및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과세방식이 제품과세와 원료과세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1. 제품과세(1)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 전체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2) 혼용승인을 받은 경우과세표준은 외국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과세2. 원료과세과세표준은 사용신고 전에 원료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료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보세공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하며, 그러한 자료를 세관에서 필요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물품은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고, 폐기 후 잔존물이 실적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공장 제도를 통해 일일이 수입신고 절차와 관세 납부가 유예되기에 일반 공장과 비교한다면 자금 운영 및 절차적인 부분에서 훨씬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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