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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용품 해외구매시 신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식품 검역을 통과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 개인이 자가사용하려고 한개를 구매한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상의 수량이나 사업자 명의로 수입시에는 수입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다음의 내용은 수입식품 검역신청과 관련한 업무 절차 및 필요서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8.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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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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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려는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외직구 후 국내에서 재판매 금지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았는데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요건 및 세금이 면제되는데 이러한점을 악용하여 판매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2. 수입금지품목 관세법 제234조에 해당하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및 화폐 등의 모조품 등은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용으로 구매해도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구매해 주의하셔야 합니다.3. 자가사용 기준 및 수량 주의목록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 전파법 대상인데 1대까지는 수입요건을 면제해줍니다. 따라서, 태블릿 PC를 1대까지는 요건없이 구매가 가능하지만 3대를 구매하게되면 나머지 2대는 통관이 어렵습니다.4. 합산과세 과세기준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내로 하여 세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쪼개서 구매하는데 같은 날에 입항하여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됩니다. 다음의 합산과세 기준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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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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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선적을 할 때 해상운임료를 내는데 이때 산정 기준이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A1. 일반적으로 중량과 용적으로 운임을 산정한다면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가, 가격으로 운임을 산정하는 고가의 제품의 경우라면 상업송장(인보이스)가 되겠습니다.Q2. 선적신청을 하고 나서 발급된 서류는 무슨 서류인가요?A2. 해상운송이라면 선하증권(B/L)이, 항공화물이라면 항공화물운송장(AWB)이 발급됩니다.Q3. 보험증권을 발행할때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A3. 해상보험의 경우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가액이 기재된 상업송장(인보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희망이익(110%)과 환율, 보험요율도 같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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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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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카 직구매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를 내시어 수입한다면 세금을 납부하면서 해당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처리 할 수 있으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용차의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특히 수입요건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하며, 수출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명서상에 기재되는 상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이므로 개인통관보다는 사업자로 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골프용차>1. HS CODE : 8703.10-20002. 관세율(1) 실행관세율 : 8%(2) FTA 협정세율 : 0% (중국만 2.4%)3.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4. 수입요건(통합공고)수입요건의 경우 (2)번의 경우 크게 고려해야할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며 (1)번이 핵심적입니다.(1)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2.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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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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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국내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이 반영되고 유통마진 등이 더해져 해외직구보다 비싼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소비자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직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율과 10%의 부가세율이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방식으로 미국에서 미화 20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고가의 의류로 미화 200불이 초과된다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해당 세금을 과세가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을 적용하면 관세를 대부분 면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한-미 FTA의 경우 미화 1천불 이내까지는 원산지증명서도 제출이 면제되므로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 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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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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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led등 수입시 인증이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9405호의 LED 조명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즉, KC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인증기관에 신청하시어 미리 준비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폐기 또는 반송해야하기 때문입니다.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램프(모듈)2.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모듈(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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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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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에서 화물의 선적과 선화증권 발행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가 아닌 재래선 선적절차에 대해서 다음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적 흐름>수출자와 선사간에 운송계약체결 → 선사가 수출자에게 적화예약목록 통지 → 선사가 검량회사에 용적/중량증명서 발행요청 → 수출통관 진행 → 선사가 수출자에게 선적지시서 발행 → 선적 및 검수 → 본선수취증 제출 → 선하증권 발급일등항해사가 이상이 없는 경우 본선수취증에 서명하여 검수인에게 교부하고 물품을 선창에 하역업자에 의해 적입시킵니다. 본선수취증은 일등항해사가 선적을 완료한 후 화물의 수령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출자(송화인)에게 발행하는 서류로서, 수출자(송화인)가 선사로부터 선화증권을 교부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즉, 수출자(송화인)는 본선수취증을 교부받고 운임 지급후 해당 수취증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이와 상황으로 B/L을 교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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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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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서류중에 인보이스 만들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상업송장) 우측 하단에는 일반적으로 서명 또는 싸인방 또는 명판/직인을 날인합니다.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에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입장에서 서명이 없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바이어와 협의를 통해 나온 서류인만큼 원칙대로 서명 등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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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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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대해서 궁금한데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공급망 당사자는 수출입업체뿐만 아니라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하역업체, 보세운송, 보세창고업체 등이 있으며, 유기적으로 업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입업체라고 한다면 해외에서 유망한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소싱하는 등의 업무를 할 것입니다.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시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제품의 관세정보(Hs code, 관세율, 내국세율, 수입요건)를 통해 관련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얼마나 절감시킬 수 있는지, 국내 판매처 및 거래처 판로는 어떻게 개척할지 등 여러가지가 요구됩니다. 무역회사를 바로 차리는 경우도 있지만 무역회사에 입사하여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시장 트렌드 및 확신이 섰을때 나와서 개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어떻게 해야할지 큰 그림을 그리면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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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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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개인통관번호와 수령이 명의가 다를땐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수취인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동일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주소는 주민등록증의 것을 기재해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해외직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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