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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항만적재현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항만 적체현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목 현상으로 야기된 물류 대란으로 공급 부족 및 운임의 증가 등 여러가지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기사 내용 발췌>미국 항만의 수출입 화물 적체가 심각하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 오히려 수출입 물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들어 미국에서 가전제품 등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수출이 늘어났다. 미국 서부 부두에서 내륙의 수입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무 등으로 배달이 늦어지는 병목 현상이 생기며 물류 대란이 발생했다. 선박 공급 부족으로 운임은 치솟고 주문 상품의 배송일도 지연되고 있다.수출 상품은 컨테이너에 실려 운송되는데 물류의 흐름이 막히면 컨테이너가 수출지로 되돌아오지 못하니 수출 작업이 불가하다. 또 부두에서 컨테이너가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면 박스를 저장할 장소가 없어 컨테이너 선박을 입항시킬 수 없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다 보니 한국·중국 등에서 수출용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선박이 부족하게 됐다. 이런 장비와 선박의 13%가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멈췄다. 공급이 줄어드니 운임이 많게는 10배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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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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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은 세관을 통과할 때 모두 개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품목의 경우 대부분 검사가 생략되지만 간혹 세관 공무원이 엑스레이 투시하여 의심이 되는 등 기타 사유로 현품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검사를 목적으로 개봉이 되었다면 검사를 위해 개봉이 되었다는 쪽지 또는 스티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사유가 아니라면 포장된 물품이 개봉되었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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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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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구매대행시 구매자가 결제를 한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판매자 정보를 등록했다면 모바일 등으로 알람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외구매대행으로 타오바오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타오바오에서 상품 구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품을 대행업자분께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자동으로 상품수집 등록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비용을 지불하시어 효율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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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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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통관 절차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한 식약처에 허가 및 수입요건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이 가능합니다(사람용 의료기기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동물용 의료기기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1. 수입업 허가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서, 대표자 건강진단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품질책임자(매년 1회 8시간 교육 필수)가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수입요건(1)번이 필수 요건이며, 방사선 의료기기의 경우 (3)번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2)번은 동물용의약품 등에 한정됩니다.(1) 의료기기법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2) 약사법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3) 원자력안전법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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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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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구매대행시 반품이 들어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대행자 입장에서는 가장 난감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운송은 배대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지며, 배대지 운송장 번호 등을 입력하는 등 절차가 요구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반품의 경우 한국-> 중국, 중국->한국으로 운송되는 만큼 배송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분께서 배대지측과협의한 금액이 있거나 해당 배대지 정책에 따른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교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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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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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가구 배송료는 대략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시 배송비 계산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중량(kg, lb)로 계산되고 있으며, 1번의 경우 상품의 사이즈까지 입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아이포터 계산기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2. 한진 이하넥스 계산기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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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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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tt거래는 무엇이며 prise 인보이스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신환 송금(T/T)는 자신의 본지점 환거래은행으로 ‘전신'으로 지시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상대방과 신용이 있는 경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결제형태입니다.신용장(L/C)은 매수인을 대신하여 은행이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증서로서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수익자(매도인)에 대하여 조건이 맞으면 지급하는 취소불능의 조건부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즉, 거래 상대방과 신용이 없는 경우 결제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이 맞으면 은행이 무조건 대금지급을 해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무역실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 절차는 무역협회 Trade SOS에 상주한 수출전문위원님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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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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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끝난 직후 물류량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코로나19 발생 초기 경기 위축과 함께 수출 감소를 겪었지만 수출 물량이 회복되면서 연말부터는 오히려 물류 적체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내용 요약>비대면 화상 활성화와 온라인 구매 비중이 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각국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해상 물동량은 이를 실어 나를 컨테이너가 부족한 상황이 됐다.급증한 물동량으로 선박 운송에 과부하가 걸렸다. 컨테이너들이 항만에 쌓이면서 발이 묶였고 수출·입 기업들은 가속화 된 물류난에 비상상황에 처했으며, 정부는 부족한 선박대란에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 같은 물동량 증가는 해상물류 비용의 급등을 불렀다. 글로벌 해상운임은 전년 보다 평균 3배 수준으로 올랐으며, 남미의 경우 7배 수준이 인상됐다. 전례 없는 수준의 폭등으로, 운송·물류가 팬데믹의 타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최근 해상운임 상승 원인과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 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해상운임 폭등의 주요 요인에는 그간 해운업이 코로나 이전 오랜 침체로 적극적인 선박 발주에 나서지 않았고, 그로 인해 코로나로 일시적인 위축 후 급격히 늘어난 선복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또한 물류현장에서의 코로나 환자발생으로 항만과 내륙운송이 도미노처럼 지체되기 시작했고, 공컨테이너가 회수되지 못하면서 설상가상으로 운임이 증가했으며, 2월 미 남부를 강타한 이상한파와 3월 수에즈운하 에버기븐호 좌초사건으로 전 세계 해운물동량의 정체는 더욱 심화됐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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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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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에서 핫한 아이템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2020년 중국의 K-소비재 수입동향'의 다음링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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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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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료를 구입해서 한국에서 제품를 만들면 원산지 표시를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는 문의하신 내용과 같을 경우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실시한 후에 원산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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