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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한 후 영세율 적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의 형태는 일반적인 직수출을 포함하여 다음의 방식이 있습니다.1. 직수출2. 대행수출3. 특정거래형태수출 -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등수출의 경우 국외 업체와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영세율 부가세 처리가 됩니다. 다만, 3번의 특정거래형태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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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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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환어음매입신청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L Full Set은 3부가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으로 발행되며, 발행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Original 3부, 은행보관용 1부, Copy 3~6부 발행하곤 합니다.다만, 신용장 개설 신청시 제출되는 3부는 원칙적으로는 원본입니다. 또한, 은행마다 네고신청 내역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장 조건대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ND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내역만으로만 파악하기 어려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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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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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사료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료용 옥수수의 HSK 1005.90-1000으로 보여지며, 용도세율 세종에 P1이 있으므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에 용도세율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식물검역의 경우 입항해여 진행이 가능하며, 기간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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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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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입시에만 관세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물품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신고시 수입자면서 납세의무자가 한국회사a라면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a가 수입해서 국내에서 b에게 판매하므로 내수 거래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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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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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Shipper's usance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에서 Usance L/C 방식의 거래는 서류제출시 금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만기일이 되어야 지급하게 되므로 '기간의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Shipper's Usance L/C 특성상 수출자의 지급을 유예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므로 은행은 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수출자가 이자를 부담 : Shipper's Usance L/C- 수입자가 이자를 부담 : Banker's Usance L/C다만, 수출자가 Shipper's Usance L/C의 경우에 Usance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렸다가 L/C 금액을 전액 수령할 수 있으며, 매입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맺고 선적 후 Usance 이자를 공제하고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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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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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수출고시 한국업체가 중국업체로 달러송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케이스를 정리한다면, A와 B가 무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는 C와 별도의 내수 거래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B가 C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A에게 발송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중요합니다. A와 B간의 국제무역 계약이 체결되어, A는 수입자로서 B에게 대금을 외화대금을 송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는 B와 작성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B/L 서류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를 할 것입니다.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흐름은 A와 B간의 계약에서 C는 오로지 B에게 임가공만 의뢰받은 것이며, 무역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무역 서류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A가 B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C입장에서는 B에게 임가공을 의뢰받았으며, 해당 임가공건으로 중국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지만 A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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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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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을 사업자통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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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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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조건으로 ocean으로 수입을 하는데 배가 오는 중간에 엔진에서 불이 나서 물건을 원하는 시기에 받기 어려워 진 상황입니다. 해상 보험은 가입해 두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협회적하약관에서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목적물이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에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이동된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 범위에 따라 ICC A/B/C 조건으로 나눠집니다.물품이 파손됐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보험사에 바로 사고발생 통지를 하여 손해사정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적하보험 청구를 위해서 다음의 서류가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기 5번의 검정보고서의 경우 보험증권상에 검정인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명된 검정인에게 의뢰를 해야합니다.1. 보험증권 원본2. 상업송장3. 선하증권4. 포장명세서5. 검정보고서6. 책임관련 교신문다만, 해상화물보험인 협회적하약관에서는 담보위험 외에도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의 일반 면책 외에도 선박의 불내항 및 전쟁, 동맹/파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 화재로 인한 부분이 하기의 면책이 아니라면 상기의 절차 등을 참고하시어 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일반면책 사항>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2. 통상의 누손 및 감소3. 포장의 불완전 및 부적합4.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5.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6. 관계 당사자의 파산7. 핵무기 등 전쟁무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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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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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컴퓨터나 가전등의 중고제품을 수출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가 쉽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물품 및 신제품 모두 수출을 위해서는 다음의 프로세스와 같이 관세청에 수출신고 절차 등이 요구됩니다. 중고 물품 중에서 휴대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도난이나 말소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다만, 수출한 이력이 없는 경우 중고제품인것을 감안한다면 수출신고시 최소한 서류제출 및 검사가 요구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하며, 그 기간 안에 어렵다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또한, 상대국인 동남아시아에서 중고 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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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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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발송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케이스가 (주)삼삼 본사가 한국에 소재한 어떤 업체('A'라 가정)에게 물건을 구입하여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주)삼삼 본사가 미국 지사랑 거래하는 것으로서, 수출 대금을 받는 형태라면 유상으로 진행하며, 수출 대금을 받지 않는 형태라면 무상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국내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수출의 경우 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하므로 해외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 및 회계처리에서는 해당 서류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으므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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