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 내 소비세법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일본 내 회계사무소의 소비세 환급에 관한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에는 환급계좌와 납세관리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환급받는 계좌는 일본국내 있는 일본엔계좌가 있어야하는데 신고하는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 일본국내 납세관리인을 미리(동시에) 신고 하여야합니다.
그러기에 일본국내 계좌를 안가지셔도 우리가 납세관리인으로 되여 고객님에 소비세환급수입에 관한 관리도 마무리하고 고객님의 한국국내 원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http://shimada-office.net/n/refund/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