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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치타84
엄격한치타8421.08.28

일본 구매대행시 일본 부가세환급

일본 구매대행시 일본에서산물품을 해외로 보낼시 부가세환급 받잖어요 그 환급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한국사업자일경우 입니다. 일본에서 구매하고 ems로 고객에게 배송시따로 환급받는 방법이 인나요? 아님 그냥 물건살때 외국인 환급 받듯이 받는것 밖에없나요??? 사업자로하면 일단 부가세 다 내고 한번에 환급받을수 있는 어떤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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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 내 쇼핑몰(예: 아마존 재팬)에서 구매하는 경우 특송(DHL, FEDEX 등) 방식으로 직배송하여 한국으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비세를 빼고 계산됩니다. 다만, 아마존 재팬 외에도 다른 쇼핑몰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본 내에서 직접 쇼핑을 하여 사용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라면 택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택스리펀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미리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며, 이를 출국 시 공항에서 제출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행자가 아닌 구매 후 해외 발송이므로 택스 리펀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는 코트라 현지 무역관을 통해 확인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 내 소비세법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일본 내 회계사무소의 소비세 환급에 관한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에는 환급계좌와 납세관리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환급받는 계좌는 일본국내 있는 일본엔계좌가 있어야하는데 신고하는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 일본국내 납세관리인을 미리(동시에) 신고 하여야합니다.

    그러기에 일본국내 계좌를 안가지셔도 우리가 납세관리인으로 되여 고객님에 소비세환급수입에 관한 관리도 마무리하고 고객님의 한국국내 원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http://shimada-office.net/n/refund/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