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과를 행사용 무료나눔으로 구입할때
미국에서 사과를 행사용으로 무료나눔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1톤에 200달러에서 300달러로 저렴해서..
개인이 판매용이 아닌 무료 나눔으로 구입할때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FTA때문에 수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외국에서 사과를 저한테 직접 배송해준다고 하는데
문제될 점과 알아야 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은 식물검역이 요구되는데, 허용되지 않는 품목은 국내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공개하는 신선과실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면 수입가능한 품목 및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품목의 경우 수출국의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과는 해당 리스트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입이 불가능한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병해충을 이유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블루베리와 체리, 사과·배 및 핵과류(복숭아·자두 등)의 한국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개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식물에 대하여 방역절차를 거친 뒤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코코넛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 에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이비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과의 경우 아직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가 아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