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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팩킹리스트(포장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업송장(인보이스) 양식 및 작성요령은 무역협회(KITA)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양식 및 작성요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역협회 링크>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cmmrcFormatDetail.do?pageIndex=1&nIndex=1720212&sSiteid=300&pageNaviId=5107&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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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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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 식품 수입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HS CODE는 2106.90으로 분류되며, 수입 요건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 검사를 받고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은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고시형원료와 개별인정형원료를 넣어 제작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고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로 업무가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업무 흐름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검역 필요서류 준비 -> 한글표시사항 확정 및 라벨링 -> 식품 검역 -> 수입 통관2. 검역 필요서류(1) 성분 및 함량표(2) 제조공정도(3) 제품 사진(4) 기타 시험검사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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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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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대만과 단교된 상태이며, FTA가 체결된 바 없으므로 수입 시 특혜 협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FTA 외에 특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관세에도 대만은 특별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의 HS CODE(품목번호)를 확인하시어 특혜 세율이 아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관세율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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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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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무역의 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자 무역인 중계 무역의 경우 이전에 진행하셨던것처럼 우리나라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반송신고 형태로 수출하는 케이스가 있으며,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송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대만 바이어에게 중국 거래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계무역 시 스위치 B/L이 발행되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중국에서 선적 시 한국에서 계약된 중국 포워더가 선적 업무를 수행하며, 선적 서류 작성 시 수하인은 한국 중계회사로 기재됨2. 중국에서 선적 후 중국 포워더가 계약한 한국 포워더에게 해당 선적서류(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보내면 한국 포워더가 B/L상의 화주를 한국 동사, 수하인을 대만 수입자로 변경한 스위치 B/L을 발행3. 중계업체가 스위치 B/L을 근거로 단가와 금액이 변경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한국에서 계약된 대만 포워더 및 바이어에게 보내 교체된 선적서류로 대만에서 수입절차가 이행4. B/L을 스위치 하고자 하는 경우 선적지(수출지)에서 Original B/L이 발행된 경우 Switch B/L을 발행하는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Full Set(3부)를 반드시 반납해야함. Switch B/L 발행 요청 시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함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최초 수출자 및 수출 가격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 계약 시 인코텀즈 조건을 CFR/CIF/CPT/CIP(C그룹), DAP/DPU/DDP(D그룹)를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EXW(E그룹), FAS, FOB, F그룹)와 같이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적 지명권(Nomination)을 수입자가 가지게 되어, 수출자가 포워더 또는 선사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 B/L 발행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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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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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5만원짜리 신발사는데 관세가 어느정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통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되며, 목록통관 여부에 따라 면세되는 금액 한도가 상이합니다.1. 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미국에서 미화 200불 이내로 구입하였기에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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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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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재고를 보유하는 사입은 구매대행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구매대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구매대행과 관련한 다음의 요건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자본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많이 도전하는 분야입니다.1. 해외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함2. 국내의 창소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예를들어 네이버스토어에 구매대행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일반적인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업자등록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 예상액이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가능하며,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먼저 판매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3. 통신판매업 신고 및 면허세 납부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제출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으므로 2번의 절차를 수행한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40,500원의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4. 해외 구매대행 권한 신청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 입점 후 별도로 구매대행 권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해야 상품 등록페이지에서 해외배송이라는 내용이 추가되고 고객에게 해외배송이라는 설명이 표시됩니다.5. 배송대행지 선정배송대행업체마다 실력 및 신뢰도가 천차만별입니다. 현지에서 물품을 배송대행하는 업체들을 잘 수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배송이라면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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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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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시 관세율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과의 무역에서 관세율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특혜무역협정인 한-중 FTA 또는 APTA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여 관세를 절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관세를 절감하거나 면제하는 수준은 국가별 HS CODE 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입인지 또는 중국에서 수입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품목과 상황에 맞게 비교를 해야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했을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1)과 2)의 경우 협정을 활용할 실익이 있으므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중국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3)과 4)의 경우에는 FTA를 활용할 실익이 없으므로 증명서 발급없이 그대로 수출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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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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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수출할때는 개인이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입통관 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세사 또는 물류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내에서도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를 요구하는 국가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 Forwarding Agent, Claerance Agent, Shipping and handling Agent 등을 통해 통관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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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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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우리나라 사이에 유망한 무역 품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하는데 있어 국가에 대한 정보 및 시장분석 등이 필수이므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코트라에서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1 대만 진출전략>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834&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101085&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또한, 2020년 한국의 대만 주요 수출품목은 해당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으므로 전략품목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해외시장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KOTRA 해외시장뉴스코트라는 전세계 무역관에 직원이 파견나가 있으며 시장 정보에 대한 수집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국가 및 지역정보 및 동향 뉴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kotra.or.kr/kotranews/index.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무역통계진흥원의 경우 수출유망국가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통계진흥원의 경우 정회원의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트레이드 : https://www.kita.net/mberJobSport/myTrade/myTrade.do- 무역투자빅데이터 : http://www.kotra.or.kr/bigdata/dashboard- 무역통계진흥원 : https://www.bandtrass.or.kr/market/promisingEx.do?command=MAR003View&viewCode=MAR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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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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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시 L/G조건으로 계약물품을 인수할 경우 화물인수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화물이 B/L보다 먼저 수입국에 도착하는 경우에 추후 선사에 선적서류 제츌을 조건으로 은행이 운송사 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선적서류 내도 전에 도착한 수입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은행의 보증서를 말합니다.L/G에 의한 화물인수 절차는 은행은 L/G를 확인하고 은행 내의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자는 B/L대신 은행에서 발급받은 L/G를 운송사에 제출합니다. 운송사는 L/G를 믿고 수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행하며, 수입자는 수입통관 절차를 마쳐 화물을 인수하게 됩니다.또한, 인코텀즈 2020에서 C조건과 D조건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조건- C조건 : CFR, CIF, CPT, CIP- D조건 : DAP, DPU, DDP2.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D조건은 비용과 위험이 목적지까지 부담해야하지만, C조건은 비용은 목적지까지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지에서 완료됩니다.3. 해상운송 사용조건C조건의 CFR과 CIF는 해상운송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D조건의 경우 운송수단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보험부보 의무CIF 및 CIP는 보험부보의 의무가 요구되지만 D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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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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