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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공장에서 소맥피펠렛을 요청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소맥피는 HSK 2302.3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한-미, 한-중 FTA 세율이 0%이므로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2%(2) FTA 협정세율 : 0% (중국/미국) 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통합공고의 사료관리법, 세관장확인의 식물방역법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또한, 수입요건 신고 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료의 수입신고>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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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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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배지 용도로 중국에서 밀짚을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밀짚은 HSK 1213.0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한-중 FTA 세율이 4.2%이므로 FTA 원산지 증명을 통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8%(2) FTA 협정세율 : 4.2%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동물용 사료가 아니라 조사료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법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의 세관장 확인 중 가축전염예방법과 식물방역법은 검역 및 방역증으로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1) 통합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및 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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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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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공산품을 수입해서 가져오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캠핑용품은 텐트, 매트리스, 침낭, 그릴, 랜턴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관세율표상에서 HS CODE(품목 번호)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각 캠핑용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그에 맞는 관세 정보인 관세율, 수입 요건,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합성 섬유로 만든 텐트의 경우 HSK 6306.12-0000으로 분류되는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 : 13%2. 부가가치세율 : 10%3. 원산지 표시 해야함4. 수입 요건 : 없음대부분 품목의 경우 수입 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들어 그릴의 경우에는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일반 품목보다 까다롭습니다.상기 내용은 사업자로서 정식으로 수입 통관 할 때 기준으로 말씀드린 내용이며, 사업자의 경우 수입 통관 후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수입 요건이 있더라도 일정 수량 이내의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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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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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이 해당선박의 결함으로 반입이 늦어지는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상화물보험인 협회적하약관에서는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으며 담보가 가장 높은 ICC(A) 조건이라 하더라도 약 11가지에 대해서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 위험 중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특약으로 부보가 가능합니다.다만, 문의하신 선박의 결함내용에 해당하는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담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의 내용 중에서 예외 사항(다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선박, 부선의 불내항 및 부적합>1.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사유로부터 발생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본선 또는 부선의 불내항 또는 보험목적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본선 또는 부선의 부적합 (다만, 보험목적물이 이에 적재된 때에, 피보험자가 그러한 불내항 또는 부적합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보험목적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또는 운송용구의 부적합 (다만, 적재가 이 보험의 개시 전에 행해지는 경우, 또는 피보함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해 행해지고 그러한 자가 적재 시에 그러한 부적합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한다)2. 보험자는 선박의 내항성 및 보험목적물을 목적지로 운송하기 위한 선박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담보의 위반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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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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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FOB CFR DDP DAP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FR은 운임포함인도 조건으로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DAP는 도착장소 인도조건은 외국 내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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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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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공무원의 종류와 준비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관련 공무원 직렬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직렬은 아무래도 관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통관, FTA, 심사, 조사, 감시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세직의 경우 9급,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입사가 가능하며, 5급은 관세직은 따로 없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관세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단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외에도 무역과 관련하여 통상이라면 산업자원통상부, 식품 검역 등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 및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농수산물 등의 경우농림축수식품부 등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시험과목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시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또한, 사기업과 공무원 외에도 각종 무역 유관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각 지역별 항만공사, 항공협회, 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등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일단 글쓴이께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본인의 성격과 맞는 기관을 선택하시어 집중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경우라면 9급의 경우 5과목을, 7급의 경우 7과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7급의 경우 영어 및 한국사는 대체가 가능합니다).해마다 뽑는 인원은 상이한데 아무래도 많이 뽑는 해일수록 들어가기 유리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1차는 객관식이므로 실수 없이 고득점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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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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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 설명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 제2조(정의) 5호에서 내국물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으므로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국내에서 생산되어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견본품으로 채취하여 사용,소비한 때 그 물품-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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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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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제품을 보내야 하는데 판매가 아니라 수익이 없습니다.세금을 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입국인 중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수출했던 물품이 사용되지 않고 재수입된다면 중국 해관법에 따라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시 판매용 일반수출이 아닌 수리용 물품 반환 코드로 수출신고를 하되, 수입자에게 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국 통관사 측에 안내하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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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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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용품 수입통관은 다음의 세관으로 제한이 되며 일반 품목에 비해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1. 인천세관(인천,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국제우편세관)2. 평택세관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반드시 사전검사대상으로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1. 사전검사대상으로 수입신고2. 통관지 세관에 검사 신청 -> 이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됩니다.3. 세관에 자료 송부 -> 제품사진, 용도, 재질 등의 내용4. 성인용품 통관 심사위원회 회부 -> 월1회 진행되며 월말에 개최됨5. 통관 가능여부 결정 후 보류해제6.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 반출다만, 통관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리얼돌'의 경우 법원에서 수입허용 판결이 났지만 관세청에서는 항소 및 통관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용은 해당 제품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의 통관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공산품과 비교하여 많은 절차 등이 소요되므로 수수료가 추가로 소요되며 관세사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고지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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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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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류 시판약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3004호에 분류되는 소매용 의약품의 경우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통관을 위한 세관장 확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의 절차대로 수행한다면 해외제조소 정보 및 안전성/유효성/ 품질기준 등 여러가지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세관장 확인 - 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해당되지 않으면 비 대상 또한,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업 신고 및 관련 다음의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수입자>1.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수입관리자'로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하며 1인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한약재,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수입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입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 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수입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의약품등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품목별 통관절차로서 특히 완제 의약품에 해당하는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품목별 통관절차 - 국가출하승인의약품외의 의약품 등>1. 의약품(원료 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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